[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 징수과가 지방세 미환급금을 오는 30일까지 환급해 준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 8월 31일 기준 총 3301건에 9008여만원으로 이달말까지 신청과 동시에 환급해줄 예정이다.

미환급금 발생요인은 자동차세에서는 소유권 이전·말소의 사유로, 지방소득세에서는 확정(예정)신고분 환급,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했다.
이에 시에서는 미지급 지방세를 납세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과오납환급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환급 신청 시 편리할 수 있도록 위텍스, 전화ARS, 정부민원포털 정부 24시 등을 통한 신청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환급금을 신속 처리하는 데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