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위 조사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
민간인 조사는 공직자 관련 참고인으로만 가능
법적 문제 판단되면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고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선 기간에서도 논란이 됐던 무속인 비위 의혹이 제기돼 대통령실이 조사에 들어갔지만, 공무원 조사를 업무로 하고 있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특성상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지 의문인 상황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의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주로 그런 일을 하는 곳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인데 업무 성격상 특정인과 특정사안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라며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하는 지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모 씨는 고위 공무원 A씨에게 중견 기업인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했다. 더욱이 전씨는 최근 기업인들을 두루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과시하며 각종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과시를 해 더욱 문제가 크다.
대통령실은 관련 보도에 조사를 결정했다. 담당 기관인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공무원들의 비위나 기강에 대해 감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비위를 저지르는 공직지가 있다면 당연히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진법사는 무속인으로 공직자가 아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의 직접 조사 대상자가 아닌 셈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공직자와 관련된 범죄나 비위가 있을 경우 그와 관련된 민간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통령실 관련자는 이같이 밝히며 "강제 조사가 불가능하지만 여러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인이 공직자와 관련된 비위의 피해자이거나 피의자일 경우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면 이후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건진법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강제할 수 없고, 공직기강비서관실도 주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대통령 측근들과 관련된 비위 조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 산하에 특수관계인 전담반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이 폐지되면서 사라졌다. 대통령 주변인의 비위 조사에 다소 허점이 존재하는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및 영부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비위를 저지르는 사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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