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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광 안내에 AR·VR·XR 첨단기술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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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원하는 수원관광의 모든 것, '터치수원'에 있습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품은 수원여행이 더 쉽고, 더 편리하고, 더 즐거워졌다. 경기 수원시 스마트 관광 모바일앱 '터치수원'이 7월 출시되면서다.

수원시 스마트관광 플랫폼 '터치수원' 앱을 활용해 관광정보를 검색하고 있는 모습 [사진=수원시]

26일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가 스마트 관광도시로 힘찬 출발을 시작한다"며 "스마트관광 플랫폼 터치수원 앱을 이용해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원을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 말했다.

AR, VR, XR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한 관광정보 앱 '터치수원'은 다양한 관광 정보를 보기 쉽게 정리해 이용자가 원하는대로 여행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스마트하게 수원화성을 관광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들어 있는 터치수원을 활용해 즐거운 수원화성 관광특구에 대해 알아본다.

◆손안에 펼쳐지는 스마트 수원 관광

'터치수원'은 터치 한 번으로 수원시의 관광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올인원 스마트관광 앱이다. 굵고 간결하게 표현한 S자 모양 로고가 돋보이는데, 이는 수원의 영문 이니셜 'S'와 '관광의 길', '과거와 미래의 문' 등을 표현한 것이다.

수원시 스마트관광 앱 터치수원의 가장 특별한 점은 실감가이드다. 확장현실 체험으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XR버스 1795행, AR·VR 서비스, 오디오가이드 등이 앱으로 구현된다. 다양한 관광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광 정보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요일과 시간 등이 각각 달라 한번에 확인하기 어려운 체험 및 어트랙션 정보를 앱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숙박시설과 맛집, 카페 등 핫플레이스에 대한 정보와 예약도 가능하다.

터치수원 앱을 활용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코스를 추천받거나 특별한 체험과 오디오가이드, 맛집 예약과 결제 등 관광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터치수원을 활용해 여행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이다.

터치수원 앱 기능을 담은 인포그래픽 [사진=수원시]

△취향대로 고르는 추천 코스 - 터치수원은 다양한 수원화성 일대 여행 코스를 추천해 준다. 수원성곽길 코스, 테마 코스, 이색 탈거리 코스 등 3대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4~10개의 세분화된 코스를 안내한다. 이 중 수원성곽길 코스의 경우 원하는 여행 시간대와 출발지를 세분화해 10개의 코스를 제안, 화성행궁을 빠르고 실속있게 즐기고 싶은 사람을 위한 1시간 코스부터 천천히 먹거리까지 즐기는 3시간 코스까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킨다.

또 테마 코스 중에는 수원의 핫플레이스를 둘러보거나, 근현대로의 시간여행을 떠나고, 전통과 현재를 넘나드는 체험, 팔달문 일대 전통 시장, 포토스팟을 연결한 인생사진 찍기, 성곽을 따라 수원화성 건축 스토리 읽기, 문화예술 즐기기, 스탬프 투어 등 관광객의 관심사에 따른 코스를 고를 수 있다.

△'나에게 딱맞는' AI코스 만들기- 여행자의 상황과 스타일에 맞춰 꼭 맞는 여행코스도 짜준다. 터치수원 내 AI 추천 코스 메뉴를 활용하면 내 일정과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여행을 제안해 준다. 방문일과 시간대, 연령대와 동행자 유형 등을 고른 뒤 간단한 여행 선호도를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여행 코스가 만들어진다. 부지런한 여행과 여유로운 여행, 사진 찍기와 풍경 감상, 복잡한 곳과 한가롭고 새로운 곳 등 선택에 따라 나만의 코스가 생성된다.

추천코스가 만들어지면 지도를 통해 동선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관광 포인트간 거리와 이동 소요 시간까지 친절히 안내되므로 여행자는 오롯이 여행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XR 버스 타고 1795년으로 떠나 - 터치수원에서만 예약 가능한 특별한 여행도 있다. 'XR 버스 1795행'이다.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 기술을 적용해 평소에는 투명하지만 필요한 경우 영상이 표출되는 투명 디스플레이 T-OLED(Transparent-OLED)를 창문으로 장착한 특수 버스를 타고 정조의 을묘원행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조선시대로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원시만의 새로운 서비스다.

1795년으로 여행을 떠나는 XR 버스 내부 T-OLED 창문에 관광 정보가 표출되고 있다 [사진=수원시]

'Memory of 1795-기록에서 기억으로'라는 부제로 수원화성 주변을 3개 파트로 구분해 실감나는 스토리를 펼칠 예정이다. 파트1: 연무대~화성행궁~팔달문~화서문 구간(정조대왕 능행차), 파트2: 장안문~용연~창룡문 구간(수원화성 축성에 숨겨진 조선후기 과학과 건축기술), 파트3: 화홍문~수원화성박물관~연무대(야간 군사훈련 '야조(夜操)') 등이 구성돼 오는 28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XR 버스는 45인승 대형 버스를 개조해 회당 18명의 관람객만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주중 화~목과 주말 토~일 하루 4회 운행한다. 특히 금요일은 서울시내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오전 11시에 외국인 등 타지 관광객들을 연계, 수원에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어디서든 펼쳐지는 수원화성 AR·VR - 수원화성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시설물을 육안으로 보는데 그치지 않고 위, 아래, 측면, 내부 등 다양한 시점에서 자세하게 관찰하는 것도 가능하다. 직접 발품을 팔아 팔달문을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 터치수원 앱만 있으면 AR과 VR로 구현된 팔달문을 통째로 회전시키거나 확대시킬 수 있다. 모바일 기기를 요리조리 돌려 내부 누각 천장의 아름다운 단청 문양도 볼 수 있고, 바닥 마루의 짜임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팔달문, 방화수류정, 서북공심돈, 화서문, 북암문, 오성지와 철형여장, 녹로와 거중기 등이 AR과 VR로 제공된다. 조선시대 군사들의 전통무예 무예24기 상설공연과 진법, 무예도보통지에 나온 무예도 감상할 수 있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내 손안의 가이드 - 수원화성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오디오 가이드도 터치수원 앱만 있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한국사 스타강사인 최태성 강사가 수원화성 일대 주요 관광 포인트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의미 등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설해준다. 18곳의 관광 포인트별 스토리에 정조 등 주요 인물의 대사를 입혀 드라마처럼 더 생생하고 친근한 가이드가 제공된다.

특히 코스별 관광지에 대한 설명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로 오디오가이드가 제공되고,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가이드 영상도 있다. 누구에게나 열린 관광 가이드는 SNS에서 피크닉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방화수류정이 '꽃을 찾고 버들을 따라 노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더 깊이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약도, 할인도, 편의도 다 있어 - 터치수원 앱에서는 수원 관광 명소의 예약과 구매도 가능하다. 현재 행궁동 일대 관광특구에 특화된 앱이지만 '주요 장소' 코너의 관광지 정보는 수원시 전체 권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단한 소개는 물론 운영 정보와 주소, 전화번호, 길안내 등이 제공되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수원권 전체에 대한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수원화성 인근을 중심으로 관광지와 체험 및 어트랙션, 숙박, 맛집, 카페, 쇼핑 등 실시간 예약과 구매도 가능하다. 현재 7월 한 달간 시범운영 기간 중 회원가입 시 선착순 1만7950명에게 5천원의 할인쿠폰과 리뷰 작성 시 최대 2000원 할인쿠폰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 여행 중 실속도 챙기면 좋다.

◆수원특례시, 스마트관광 도시로 출발!

XR 버스와 터치수원 앱 출시 등은 수원시의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으로 만들어졌다.

수원시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으로 개조돼 1795년으로 여행을 떠나는 XR 버스 외부 [사진=수원시]

앞서 수원시는 지난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성공하면서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시작했다. 국비 35억원을 포함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팔달구 행궁동 일원 수원화성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스마트기술과 결합한 통합관광 플랫폼을 구축한 것이다.

터치수원 앱은 지난 1일 출시 이후 23일까지 누적 다운로드 수가 7만5천건을 넘어서는 등 인기몰이를 시작했다. 또 체험과 탈거리, 맛집, 카페 등 민간 제휴점이 120여곳에 달해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오는 27일 수원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스마트관광도시 선포식'을 열어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알리고, 핵심인 XR 버스를 공식 오픈해 스마트 관광도시 도약의 디딤돌 삼을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터치수원 앱 활용 범위를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도보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는 등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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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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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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