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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산림청,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운영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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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이후 강릉과 동해, 고성과 속초, 포항, 울진과 삼척 등에서 대형 산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상시적인 산림모니터링과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산림위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림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과 협의해 지난 2019년부터 산림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림위성을 개발하고 있으며, 농림위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기술을 개발하는 산림ICT연구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산림위성 발사 이후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할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건립을 추진해오고 있다.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9일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 김승남 국회의원실] 2021.10.19 ej7648@newspim.com

하지만 현행법에는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환경부와 기상청이 각각 대기환경보전법과 기상법에 따라 환경위성과 기상위성의 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처럼, 산림청이 운영할 산림위성도 산림자원법에 따르도록 개정 법률안을 냈다.

개정안은 산불이나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예방·방제·복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산림위성을 확보하게 되면 위성을 통해 관측한 정보와 플럭스, LiDAR, IoT 등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분석하는 지능형 산림 특화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상시적인 산림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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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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