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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형 두나무 회장 측 "압수수색 위법"...재판부, 수사관 증인 채택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19:11

최종수정 : 2022년07월06일 19:15

8월 24일 압수수색 위법성 확인 위해 수사관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비트코인 허위거래로 1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회장 측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위법성을 강조했다. 송 회장 측은 이 과정에서 추출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출동 수사관을 증인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과 남모 재무이사, 김모 퀀트팀장의 항소심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송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애초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표적수사를 하기 위해 풍문성 언론기사 등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며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거나 변호인 조력권이 지켜지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확장 또는 유추해서는 안된다"며 "영장을 살펴보면 당시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은 두나무 사무실과 두나무 전산서버가 보관되어 있는 곳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나무의 전산서버가 아닌 원격지에 있는 서버까지 압수수색 대상으로 망라하면 이는 피압수수색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이고 "따라서 검찰이 두나무 사무실에서 두나무 서버가 아닌 원격지 서버에 접속하여 아마존 클라우드에 담긴 업비트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받은 것은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영장을 제시하면서 영장개별제시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이 두나무 사무실에 진입할 때 영장을 개별제시하지 않았고 특히 송치형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영장을 전혀 제시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UPbit) 허위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06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업비트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아이디(ID)8번 계정이 존재하고 거기서 거래했다는 거래 내역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변호인의 주장이 인용되었을 때 검찰의 공소사실 중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압수수색 당시 영장제시와 관련한 위법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던 수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는 앞서 피고인들이 원심에서부터 아이디(ID)8의 거래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한 데 반해 그와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더욱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나무가 ID 8계정에 허위로 비트코인을 충전하고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 등을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4일로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검찰의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송 회장 등은 업비트 거래소 개장 초기인 지난 2017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기존 대형 거래소들과 경쟁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거래주문을 생성·제출하는 일명 '봇(Bot)' 프로그램과 ID 8계정을 만들고 회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량, 거래가격 등에 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1491억7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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