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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 "자사고 유지, 갈등 커질 것"

기사입력 : 2022년05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09:15

"혁신학교, 학부모 반대하면 강제할 의사 없어"
17년 만에 특수학교 설립…소외계층 교육 확대 성과 제시
공수처 수사 1호 대상 기소는 약점

[서울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끝났다. 진영별 최대 변수로 부상했던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문제는 대략 마무리된 모양새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서 이른바 '본게임'이 시작됐다는 분위기다. 수십조의 교육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 교육감 후보의 자질을 직접 판단할 기준도 세워야 한다. 뉴스핌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에게 직접 교육정책의 방향을 묻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교육감으로는 처음으로 3선에 도전하는 조희연 후보는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임 시절 서진학교, 나래학교, 동진학교 등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공립유치원 확대, 공교육 강화 등을 추진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반면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온 정책도 있다. 대표적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다. 우수한 학생을 미리 선발하는 자사고의 반복되는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정책이었지만 일반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 없이 추진한 '절차적 정당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올라 기소된 점은 선거운동 기간에 약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조 후보를 만났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hwang@newspim.com

- 재임 10년을 바라보고 있다. 그동안 서울교육의 무엇이 바뀌었나.

▲ 두 번의 임기 8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다.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공교육 정상화'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이 골자다. 대표적으로 17년 만에 특수학교를 만들어 학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점이다. 서진학교, 나래학교, 동진학교까지 총 3개 학교가 건립됐는데, 역사적인 행운이었다.

고교체제 평준화도 꼽을 수 있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뒤집혔지만,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학교가 우수한 학생을 미리 선발해 일반고가 황폐화됐는데,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 시민들은 무상급식을 기억하는 것 같다.

▲ 보편무상교육복지 확대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무상 급식을 추진했고, 유치원 무상급식까지 완성한 성과를 꼽을 수 있다. 교육복지의 한 부분으로 입학준비금 제도를 신설·확대해 올해 초등학생까지 지급했다. 공립유치원 확대도 교육복지다. 애초 계획은 40%였는데,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대략 25%까지 올린 성과가 있다. 사립유치원과의 공존을 위해 '매입형 유치원'이나 '공용형 사립유치원' 제도도 만들어 보완했다.

- 자사고 폐지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백지화' 가능성이 있다.

▲ 만일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를 유지해 수직적인 고교체제를 심화한다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첫 의제로 올려 국가적 합의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하고 생각한다.

덧붙이자면 자사고 폐지의 전면 백지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반고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누가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자사고가 가장 많은 서울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 정부가 바뀌면서 교육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 우선 정부에 교육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여러 의혹으로 낙마했고, 대선 과정에서 초·중등 교육 공약은 제대로 된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고교학점제, 대입제도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인수위의 여러 사업 검토 과정에서 일부 정책에 대한 '군불 때기식'의 언급만 있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국정과제도 '무엇을 하겠다. 바꾸겠다. 되돌리겠다'가 명확지 않다. 지켜보고 확정되는 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혁신학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재임 동안 혁신을 선도하는 그룹이 양적으로 최대치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무리해서 혁신학교를 확대할 생각은 없다. 다만 혁신학교가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여러 변화가 이미 일반학교까지 보편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기존에는 상위기관, 기관장 등으로부터 내려지는 수직적 문화가 보편적이었다면, 혁신학교 10년, 조희연 8년 동안 변화하며 수평적 민주 토론 문화가 보편화됐다. 현장 전문가가 현장을 더 적합한 방식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믿음, 교육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교문현답'의 자세가 보편화되었다는 점을 성과로 꼽고 싶다.

-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 반발이 적지 않았다.

▲ 혁신학교를 오해하는 학부모가 있을 수 있다. 강제로 추진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혁신학교의 다양화가 앞으로의 방향이 아닐까 싶다. 혁신학교가 잘하는 독서·토론 교육, 당당하게 자기 의견의 표한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형태는 지속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혁신학교가 생태전환 교육에 앞서가고 있다. 혁신학교에 바란다면 인공지능시대가 가져오는 혁신성을 폭넓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스마트미래학습을 통한 실시간 공동수업 등 수업의 혁신에 앞장서줬으면 좋겠다.

- 7월이면 국교위 들어서게 되는데.

▲ 먼저 교육자치의 방향성을 지적하고 싶다. 원하는 만큼의 속도는 아니지만, 교육 정책에 대한 권한이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고 있다. 국교위 출범을 계기로 이 속도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국교위는 국가수준의 거시적 교육정책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심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가 산업정책과 긴밀해야 하는 고등교육 업무를 전담하고, 초중등 교육정책 일체는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hwang@newspim.com

- 교육자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

▲ 중앙집권적 교육이 여전하다. 중앙정부가 국가단위의 교육 과정을 결정한다. 내 자녀에게 가장 맞춤형 교육을 잘할 사람은, 내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지 국가교육 과정이 아니다. 국가교육 과정에서 규정하는 극히 좁은 범위에 매몰되지 않고, 훨씬 더 넓고 깊고 다양하게 가르칠 전문성이 우리 교사들에게는 있다. 이를 위한 교사교육과정 편성권 강화가 필요하다.

이미 윤 대통령 취임사에도 반영된 '시장 자율성 확대'를 강조하고 싶다. 대체로 보수 성향의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교육 영역에서는 오히려 작은 정부 원리가 '진보 효과'를 낼수 있다. 교육부의 권한을 초·중등 권한을 더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은 '작은 교육부'를 요구하는 교육계의 요구와 맞닿아 있다. 교육부 축소를 실천하면 좋겠다. 금지된 것 빼고 다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의 교육이 돼야 한다.

- 후보 단일화 등 교육감을 선거로 뽑아야 하냐는 지적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등록하거나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출마하자는 등의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법으로 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 교육자치를 더 잘 구현할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논의가 모아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임명제에서 간선제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교육감이 선출되면서 나타난 긍정적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청렴이다. 촌지, 횡령, 뇌물 등 교육의 이름 앞에 붙기 낯부끄러운 일들이 과거에 있었지만, 직선제가 자리 잡은 이후 확실히 줄었다. 복지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교실에서 소외된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복지가 꾸준히 확대된 배경에는 교육감 선출 방식의 변화가 있다고 본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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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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