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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좌충우돌 우주개발…예타·우주청 뒷말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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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피스 소행성 탐사 탈락 항공우주업계 '탄식'
아직 끝나지 않은 항공우주청 세부 설립안 조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우주개발 분야가 좌충우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규모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예비타당성 사업 뿐만 아니라 새로 신설되는 항공우주청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항공우주업계나 학계 또한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당장의 경제 문제 해결로 미래 먹거리 산업은 사실상 관심 밖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천재일우 '아포피스' 탐사 고배…국가우주계획 단축 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차세대 발사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결과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선정에 앞서 함께 경쟁을 벌인 사업은 한국천문연구원의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사업은 탈락했다. 

차세대 발사체 사업은 기존 3단 발사체로 구성된 누리호를 2단 발사체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31년 달착륙선을 탑재해 달 궤도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무려 1조9330억원(국고 1조9190억원, 민자 140억원)이 투입된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2021.10.21 photo@newspim.com

이와 달리 아포피스 탐사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 소행성 탐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포피스는 오는 2029년 4월 13일께 지구로부터 3만1000km 거리까지 근접한다. 미국 뉴욕에 있는 380m 높이와 비슷한 직경(긴 타원 기준)을 가질 정도로 큰 천체가 지구에 근접하는 것은 1801년 이후로 없었다. 이렇다보니 1000년에 한 번 찾아오는 기회라는 말도 나온다.

소행성을 통해 우주 초기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천문학계를 비롯한 과학계가 아포피스가 근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다만 아포피스 탐사 사업의 예타 조사 대상 탈락을 두고 뒷말도 무성하다.

심사과정 상 아포피스 탐사 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정책적 측면에서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를 위한 정책적 근거가 없고 우주분야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아 필요성 및 시급성 판단이 불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상위계획인 국가우주계획에 소행성 탐사는 2035년 이후로 계획, 주요의사결정기구의 별도 의결 없이 이를 10년 이상 앞당겨야 할 당위성도 없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측면에서 소행성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우주탐사 로드맵을 토대로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우주탐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사업계획 측면에서는 아포피스 탐사를 위해 오는 2027년 발사가 필수적이나 사업 추진 상 위험요인이 다수 존재해 사업목표 달성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4년 내 탐사선 독자 개발 및 누리호 4단 킥모터 신규 개발이 성공돼야 하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아포피스 탐사 단 1회 사용을 위해 누리호 발사체 개량에 1000억원 가량을 추가 투입하기에도 투자 효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천문학계를 비롯해 항공우주학계 등은 아쉽다는 표정이다. 한 항공우주학계 관계자는 "개발을 위한 위험요소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도전적인 과제 수행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투입에만 초점이 맞춰진 면도 있다"며 "누리호 역시 초반 실패를 거듭했고, 사실 이번 기술은 보다 정교한 우주 항행 기술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국제 시장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과기계 인사는 "소행성 관측에만 초점을 맞추고 누리호가 아닌, 스페이스X사의 팔콘 발사체를 활용했더라면 비용이 낮아질 수 있었을 것 같다"며 "평가위원 역시도 안정성만 고민한 듯하고 이런 평가 체제에서 어떤 도전적 과제를 제시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사천행 결정 후 불만 끊이질 않는 항공우주청

윤석열 정부들어 우주개발 사업을 총괄해야 하는 항공우주청 역시 설립도 전에 논란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항공우주청의 경남 사천 설립 내용도 함께 담았다. 국정과제에 담기다보니 일단 항공우주청의 사천 설립을 뒤바꾸기 쉽지 않다는 게 항공우주업계의 얘기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2022.05.03 photo@newspim.com

그러나 정부 조직 개편을 하기도 전에 산하기관부터 구체적으로 지역까지 설정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정부 인사는 "정부 조직법이 개정돼야 중앙부처 등을 조율할 수 있는데,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할 것 같아 산하기관 추진이 쉽게 될지는 모르겠다"며 "산하기관까지는 법 개정이 필요는 없으나 법 개정을 두고 여야간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전하기도 했다.

항공우주학계 한 관계자는 "기능적으로 우선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조정없이 지역만 정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 정책 결정"이라며 "전문가들이 서로 앞다퉈 들어가고 싶은 기관이 돼야 하는데, 지역 때문에 서로 떠밀고 있는 분위기여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 정부들어 현재 정부 조직체계로 국정운영에 나서지 않을 것이고 그동안 여러 논란 때문에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을 미룬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조직을 어떤 식으로 할지를 끝까지 봐야 항공우주청의 구체적인 설립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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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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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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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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