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기 심의위 위원장에 이상민 위원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음달 2일부터 상반기 뉴스제휴 접수를 시작한다.
29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를 통해 2022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 접수 일정을 확정하고 카테고리 변경 심사 규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다음달 2일 0시부터 15일 24시까지 2주간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뉴스제휴 접수를 받는다. 뉴스제휴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나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가 대상이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며, 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할 수 없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 나아가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이상,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제휴가 가능하다. 평가는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카테고리 변경 심사 방식을 점수제에서 찬반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도 개정했다. 기존 카테고리 변경은 뉴스 제휴 심사에 준해 평가하고 통과 점수를 얻어야만 가능했으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평가에 참여한 심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을 경우에 카테고리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제휴매체는 최초 제휴 계약 체결일로 1년이 되는 날부터 카테고리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변경을 원하는 매체는 신청 시 매체소개서 내에 카테고리 변경 신청 사유서를 추가 작성해 첨부하면 된다.
카테고리 변경 신청 및 평가 일정은 상반기 뉴스제휴 신청과 동일하며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전원회의를 통해 7기 심의위원회 위원장단을 구성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상민 위원(한국소비자연맹 추천)이 선출됐다. 1소위 위원장은 정미정 위원(한국언론학회 추천), 2소위 위원장은 이종엽 위원(한국인터넷신문협회 추천)으로 정해졌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