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해도 너무해" 소비자 배려 없는 애플의 '셀프 수리' 서비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직접 수리하는데 더 비싸고 고장 나면 '내 탓'
대여 도구함 기한 내 반납 못할시 146만원 '폭탄'
부품 장사 나선 애플 비난 여론 쇄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제 고장난 아이폰을 집에서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애플이 27일(현지시간) 자가 아이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열면서다.

일단 미국에 처음 선보인 셀프 수리 서비스는 최신 모델인 아이폰 12와 13 모델, 아이폰 SE 3세대에 국한된다. 점차 해외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며, 향후 자사 실리콘 칩이 탑재된 컴퓨터 '맥'(Mac) 자가 수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DIY'(Do It Yourself·셀프) 수리 방법은 간단하다. 웹사이트에 첨부된 아이폰 모델별 메뉴얼을 참고해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면 끝이다. 부품은 모두 정품으로, 아이폰 생산에 쓰이는 같은 부품만 취급한다고 애플은 설명한다. 소비자는 아이폰 수리에 필요한 도구 키트도 대여할 수 있다.

애플 아이폰 분해 및 수리하는 모습. [사진=블룸버그]

문제는 내가 직접 기기를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애플 서비스 센터에서 받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데 있다. 오히려 셀프 수리 부품 세트 값이 서비스 센터 보다 비싼 경우도 많다. 그 내용을 샅샅히 들여다보면 소비자를 위한 배려는 더욱 찾기 어렵다. 

◆ 도구 키트 대여료만 146만원?...수리하다 고장나면 '내 책임'

자가 수리 비용은 아이폰 모델에 따라 다르다. 아이폰 13 프로 액정 교체의 경우 웹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액정 교체 부품 세트의 가격은 269.96달러(약 34만2100원), 배터리 교체 부품 세트는 71달러(9만원)에 판매 중이다. 

미국 IT 전문 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애플 미국 서비스 센터에 가서 액정 교체 수리를 받을 경우 279달러로 셀프 수리 부품 가격과 9달러 밖에 차이가 안 난다. 배터리 교체의 경우 69달러로 셀프 수리 부품 패키지보다 오히려 2달러(2500원) 싸다. 

셀프 수리에는 부품 말고도 전문 도구들이 필요하다. 애플이 7일 동안 도구함을 대여해주는 서비스의 가격은 49달러(6만2000원)다.

여기에 추가로 1100달러가 '카드 거래 승인 임시 중단' 형태로 묶이게 되는데, 사용자는 도구함을 받은 날짜로부터 7일 안에 반납해야 한다. 반납하지 않거나 대여 기한을 넘기면 1100달러가 자동 결제된다. 

즉, 소비자가 7일 안에 도구함을 반납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강제로 도구함을 구입하게 된다. 반납한 물건이 배송 지연을 맞닥뜨리기라도 한다면 끔찍하다. 

애플 '셀프 수리'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도구함. [사진=애플 셀프 수리 사이트]

도구함 자체도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구함의 폭은 51㎝, 무게는 최대 36㎏다. 아이폰 12와 13 수리의 경우 도구함이 2개 필요하다. 상자 두 개를 위로 쌓으면 그 높이는 1m가 넘는다. IT 매체 크리에이티브블로큐는 "도구함을 대여받을 생각이라면 지금 당장 헬스장부터 끊어라"고 비꼬았다. 

애플은 새 부품으로 교체한 뒤 남은 헌 부품은 자사 제품 구매에 쓸 수 있는 크레디트(credit·포인트)로 바꿔준다고 하지만 부품을 우편으로 부쳐야 해 소비자로서는 번거롭다.  

소비자가 메뉴얼을 참고해 수리하다가 막히면 서비스 센터에 문의할 수도 없다. 애플 직원이 셀프 수리 문의는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애플은 셀프 수리가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소수의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이며, 대다수의 고객은 공식 서비스 센터를 찾아줄 것을 당부한다. 

수리하다가 고장이라도 난다면 더욱 큰 일이다. 애플케어플러스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은 고사하고, 애플 센터를 방문해 100% 사비로 수리를 맡겨야 한다. 차라리 새 폰을 사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이 구입한 제품을 직접 수리할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회에서도 관련 법안 마련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에 회사가 '울며 겨자먹기'로 미리 대응한 것이란 해석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만 소비자를 충분히 배려한 서비스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크다. 

◆ 이제 부품 장사 나서나..."해도 너무하다" 비난 쇄도

대체 누가 이런 가성비 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할까 싶겠지만 '테크 긱스'(tech-geeks)나 '테크 너드'(tech-nerds) 족들은 환영할 것이다.

유튜브에 '아이폰'만 쳐도 수많은 아이폰 분해 및 실험 영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셀프 수리 서비스는 IT 제품을 내 손으로 직접 해체하고 실험하는 긱스족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밖에 없으며, 인기 유튜브 콘텐츠가 된다면 아이폰 DIY 수리는 하나의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가 자리잡으면 애플은 순정 부품만 기기 호환을 가능케 해 타사 수리를 맡길 수 없게 전략을 수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IT기기 수리 업체이자 정보 사이트인 아이픽스잇은 "가장 큰 문제는 애플이 부품 페어링(pairing·호환성)을 두 배로 늘리는 전략으로 매우 제한적인 제품 일련번호만 부품을 구입할 수 있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애프터마켓(after market·판매자가 제품을 판매한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요에 의해 형성된 시장)
에서 부품을 구입해 교체하면 기기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unable to verify)는 문구가 뜰 것이다. 이 전략은 타사에서 수리를 방해하고 부품 재사용 옵션을 극적으로 제한해 결과적으로 순환경제를 단축시킨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셀프 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애플은 제품 기기 일련번호를 요구한다. 일각에서는 한 제품당 수리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려고 일련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미국 IT기기 수리 업체이자 정보 사이트 아이픽스잇이 타사 부품으로 아이폰 액정을 교체하자 휴대폰 락화면에는 이렇게 순정 액정이 아니라는 경고 문구가 떴다. [사진=아이픽스잇]

아이픽스잇이 타사 부품을 이용해 아이폰 액정을 교체한 결과 아이폰에서는 '해당 아이폰이 순정 애플 액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떴다. 이는 타사에 수리를 맡겼을 때 순정 부품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장치로 평가받으면서도 동시에 애플이 외부 수리업체에 순정 부품 제공을 제한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애플 셀프 수리 서비스 소식을 전한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사 댓글창에는 "모든 로스앤젤레스 쇼핑몰에는 아이폰 수리점이 있다. 고장난 액정의 경우 100달러면 고쳐준다. 근데 300달러까지 내면서 나보고 고치라고?" "아이폰 SE 폰 액정 수리에 80달러가 들었다. 애플 서비스 센터가 아닌 외부 수리업체였다" "애플은 모든 것에서 이윤을 창출하려 하고 있다. 고객이 돈을 아낄 수 있게 내버려 두질 않는다" 등 비판글이 쇄도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