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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돌파구] ① 임대료·빚 못갚아 자영업자 도미노 파산

기사입력 : 2022년04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4월04일 08:11

"장사할수록 손해" 개인파산신청 자영업자 10만명 돌파
정부,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대출 지원 4차례 연장
채무 탕감하는 '배드뱅크'에 시동 거는 인수위

[편집자] 전국 27만 자영업자가 1년내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 3년째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하다. 일부 자영업자는 위기상황에서도 살길을 찾기 위해 업종전환이나 배달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온라인 매장 활성화 등 자영업도 디지털화가 생존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새 정부에선 폐업 지원이나 신산업·신업종·신서비스 발굴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뉴스핌은 '자영업 돌파구'라는 기획보도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영업의 생존 전략과 대안 등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최근 식당을 폐업한 김모(54)씨는 개인회생과 파업 신청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의 발길이 끊기면서 임차료도 내지 못할 만큼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보증금 4000만원으로 밀린 임차료를 내고 나니 손에 쥔 돈은 거의 없었다.

여기저기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다른 직업을 알아봤지만 김씨를 불러주는 곳은 없었다. 결국 선택지는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이었다. 김씨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도 한 달에 180만원 밖에 받지 못해 막막하다"며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입된 2020년 1월 이후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한 사람은 10만명을 웃돌았다. 월 평균 4000명이 넘는 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총 10만5761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개인파산 신청은 4만9063건으로 2020년(5만379건)보다 1316건 줄어들었지만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이들로 볼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개인파산 신청이 가장 많은 지역은 단연 서울(1만873건)이다. 경기는 1만298건, 인천은 5584건으로 뒤를 이었고 대구(4407건), 창원(3708건), 대전(3368건), 부산(3126건), 광주(2239건)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제주는 715건에서 639건으로 10.63% 감소했다.

특히 전체 자영업자의 33%를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고통은 배가 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60대는 1만3680명, 70대 이상은 35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불황을 겪었던 2013년 이후 8년 만에 최다 수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부가 오는 4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2시·사적모임 인원을 10명으로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자영업자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2.04.01 kimkim@newspim.com

◆ 늘어나는 코로나 부채 "정부 지원은 체감 안돼"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대책과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23일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했다. 2020년 4월 도입한 이래 네번째 연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온전한 손실보상과 경영회복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도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시행해야 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나본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다소 미온적이다. 서울 용산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이광호(51) 씨는 "일시적 도산은 막을 수 있지만 장기적 대책은 아니다"라며 "정부도 사실상 폭탄을 돌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자영업자 대출 연장해주고, 이자 유예를 해주겠냐"고 반문했다.

영등포구에서 5년째 PC방을 운영 중이라는 서지헌(40) 씨는 "6개월 시간을 벌어준다고 지불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똑같은데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나. 연장보다 저금리 장기대출, 부채 탕감 등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배드뱅크 설립 공식화, 자영업자들 "일단 환영"

다음달 출범을 앞둔 새 정부의 목표는 코로나19로 지친 자영업자들의 체력을 키우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방역지원금 300만원과 별개로 600만원의 추가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출금 만기 연장, 세제 지원, 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안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드뱅크는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관리하는 특별기금이다. 은행이 자영업자의 대출 가운데 부실대출을 배드뱅크에 양도하면 배드뱅크는 채무자의 채무 상황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해주고 연착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배드뱅크가 추진되면 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들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하는 최희경(48) 씨는 "빚이 얼마나 탕감될 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괜찮은 정책 같다"고 말했고, 카페 사장 이모 (35) 씨는 "신용강등에 대한 우려를 덜고 재기를 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30 photo@newspim.com

배드뱅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병행되면 파급효과가 기대가 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출자와 시중은행 출연금으로 배드뱅크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한 50조 손실보상금 지원 정책과 병행될 경우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정환·정재훈·임수환 연구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문제 해결은 부채 부담 경감을 넘어 생태계의 사업 환경을 재구축한다는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배드뱅크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배드뱅크가 채무 이행이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잘못 디자인을 하면 열심히 돈을 갚아온 채무자들에게 역으로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상황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걸려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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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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