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3년 넘게 계류한 '해군 성폭력 사건' 대법 선고 나온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11:16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11:16

2010년 발생한 '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군사법원 1심 징역 8년·10년...2심 '무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3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됐던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선고가 내려진다.

군사법원 1심은 피의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반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응위원회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29 leehs@newspim.com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31일 오전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해군 소령 A씨와 대령 B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 2010년 9~11월 같은 부대에 중위로 임관한 부하 여군 C씨를 10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2차례 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씨가 면담에서 A씨에게 폭행 당한 사실을 말하고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고백하자 상담을 해주겠다며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1심은 지난 2018년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8년을 선고했다. 2심 고등군사법원은 이를 뒤집어 A씨 등을 무죄 판결했다.

2심은 "7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피해자의 기억에만 의지해 진술한 것이어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죄 구성 요건인 폭행 협박이 동반되지 않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군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 갔다. 여성·시민단체는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단과 파기 환송을 촉구했지만 사건은 3년 넘게 계류됐다.

대법원의 선고가 미뤄지자 지난해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UN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2일에는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속한 판결을 축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軍 "북한군 9일 군사분계선 침범… 경고 방송후 퇴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 당국은 11일 "지난 6월 9일 낮 12시 30분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일부가 군사분계선(MDL)을 단순 침범해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이후 북상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군 경고사격 후 북한군이 즉각 북상한 것 외에 특이동향은 없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작전수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전방 육군 5사단 일반전초(GOP) 장병들이 철책을 따라 경계작전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짧은 시간 동안 50m 이내로 MDL을 넘어왔다. 작업도구를 지참하고 작업 중이던 북한군이 길을 잃고 MDL을 넘어온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북한군이 MDL을 침범한 9일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군이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날이기도 하다.  이성준(대령)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상황은 DMZ가 수풀이 우거져 있고 MDL 표식이 잘 보이지 않았다"면서 "길도 없고 수풀을 헤치고 움직이는 상태였고 MDL에 근접하기 전부터 군은 관측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이후에 즉시 북상한 것으로 봐서 MDL을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단순 침범한 인원의 숫자나 군의 경고 사격 발수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북한군의 의도가 단순 침범이라는 것은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이며,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것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군의 무장 여부와 관련해 "작업 도구를 들고 이동하던 인원이 다수였다"면서 "일부는 무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단순 침범이라고 평가한 것은 다른 정보들이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합참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설치와 관련해 "북한이 대남 방송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만 현재까지는 대남 방송이 아직 청취 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합참은 군의 북한군에 대한 대응 조치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2024-06-11 11:31
사진
[여론조사] 국힘 차기 당권주자는…한동훈 28.4%·유승민 25.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진영의 가장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조사 결과 한 전 위원장은 28.4%로 1위를 차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25.9%로 2위에 올랐으며 뒤이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6.4%), 원희룡 전 장관(5.5%),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5.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3.1%), 김태호 국민의힘 당선인(1.1%)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는 5.8%, 없음 14.1%다.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었다. 정당별로 살펴본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 위원장의 지지도는 55.9%를 기록했다. 반면 유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40.5%), 조국혁신당(44.9%), 개혁신당(31.7%), 새로운미래(40.1%) 등 야권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은 70대 이상(27.3%), 60대(36.3%), 30대(32.8%)에서 높았으며 유 전 의원은 40대(32.1%), 50대(30.8%)에서 높았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것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유 전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비판 목소리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야권 지지층에서의 역선택이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것이 야권층에 더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과반수가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한 것은 이번 22대 총선 참패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은 여전히 한 전 비대위원장임을 보여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4-05-3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