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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살리기'에 속도....효과는 "지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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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허쩌우 등, 무주택자 대상 LTV 인상
광둥성 주요 도시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규제 완화 효과, '긍정적'이 우세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각 지방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 하방 압력이 가시화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꺼져가는 성장 동력에 재차 불을 지피겠다는 중앙정부 방침에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증권시보(證券時報) 보도에 따르면, 산둥(山東)성 허쩌(菏澤)를 시작으로 충칭(重慶)·장시(江西)성 간저우(贛州) 등에서 잇따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다. 현지 주요 은행들이 첫 주택 구매자(명의 소유 부동산이 없고 과거 주택담보대출 기록이 없는 경우)에게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종전의 70%에서 80%까지 높인 것.

[사진=바이두(百度)]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 시행에 따라 다수 지역의 LTV가 70% 이하를 유지해왔던 가운데 허쩌 등이 LTV를 상향 조정한 것을 두고 업계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한다. 당국이 부동산 경기 침체 수준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LTV 조정을 허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민간 부동산 시장 연구기관인 이쥐(易居)연구원 옌웨진(嚴躍進) 연구총감은 "LTV 조정은 부동산 구매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무주택자에 대한 LTV 비율이 80%까지 높아진 것은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금융 상황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TV를 조정한 것 외에 은행 대출 금리 역시 낮아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웨강아오대만구(粵港澳大灣區, 광둥·홍콩·마카오) 지역 내 다수 도시 시중 은행들이 대출 기준금리 격인 LPR을 기준으로 각각 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광둥성 후이저우(惠州)의 경우 시중 은행들이 지난달 21을 기점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실거주 목적의 첫 주택 구매 대출 금리는 최대 5.2%까지, 2주택 구매 대출 금리는 5.35%까지 낮아졌다. 선전의 첫 주택, 2주택 구매 대출 금리 역시 종전의 5.1%, 5.6%에서 4.9%, 5.2%로 하향 조정됐다.

베이커연구원(貝殼研究院)은 모니터링 자료를 인용, 103개 중점 도시의 지난 1월 첫 주택 대출 평균 금리는 5.84%로, 전월 대비 0.08%p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중위안(中原)부동산연구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앙 당국의 신용대출 정책 완화 기조가 정해진 이후 올 들어 2월 현재까지 전국 36개 이상 도시가 주택공적금 사용 규제 완화·인재보조금·주택 구매 보조금 등과 같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부동산 살리기에 나선 이유는 경기 성장세 둔화 양상이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총생산(GDP)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경기 급강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당국은 '경제 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부동산 시장의 '건강하고 장기적 발전'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코로나19 기저 효과로 인해 지난해 8.1%의 경제성장률(GDP)을 달성했지만,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18.3%를 기록한 데 이어 2~4분기 각각 7.9%, 4.9%, 4%로 그 폭이 축소됐다.

규제 완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대출 부담이 작아진 만큼 부동산 구매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주택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조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과거와 같은 '부동산 불마켓'은 재현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광둥성 주택정책연구센터 리위자(李宇嘉) 고급 연구원은 "LTV를 80%로 상향 조정한 것은 수요를 고려한 정책 완화 신호로 볼 수 있지만 마지노선이 깨지지 않고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이 없는 이상 부동산 시장의 펀더멘털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진 = 셔터스톡]

현재의 부동산 수급관계·부동산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은행의 판단 모두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서 대출 총량 규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은 되찾겠지만 '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리위자는 "정책 지원 모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동산 구매 제한이나 대출 제한 등을 완전히 돌파하지는 못했다"며 "'부동산 가격은 오를 뿐 하락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는 깨졌고, 중고주택 가격 참고 제도·자금출처 관리 감독 등 조치 등은 여전하다. 레버리지를 일으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과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해 12월과 1월 LPR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회복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정보 업체 커얼루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9개 주요 도시의 주택 거래 면적은 전년 동기, 전월 대비 각각 46%,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기대감도 상당하다. 중즈연구원(中指研究院) 지수사업부 천원징(陳文靜) 부총감은 "일부 지역이 LTV를 상향 조정한 것이 시장 정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관망세가 수그러들고 부동산 구매 자신감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위안부동산 장다웨이(張大偉)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시장 규제가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거래의 저점 구간 도래가 임박했다"며 "올해 1분기, 길면 2분기에 바닥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과 1월 LPR을 인하했다. LPR은18개 시중 은행이 보고한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기준으로 인민은행이 매월 20일 전후 고시하는 우대금리 평균치로서, 사실상 대출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2020년 4월 0.2%p 인하된 뒤 20개월 동안 동결됐던 LPR은 지난해 12월 과 1월 각각 0.05%p, 0.1%p 낮아지면서 현재 3.7%를 기록 중이다.

지급준비율(지준율)도 손봤다. 지난해 7월 이후 12월 또 한번 0.5%p 인하하면서 현재 지준율은 8.4%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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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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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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