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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커스토리] 황보현우 하나금융 CDO "데이터로 소액 투자자도 PB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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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국제인명센터 빅데이터·AI 세계 100인 선정
마이데이터 선봉장...자산관리서비스 대중화 목표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지난 12월 금융권에선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장이 열리면서다. 마이데이터는 소비자가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하면 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이다. 데이터가 서비스 차별성으로 직결되는 만큼 마이데이터에 금융 플랫폼 성패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은행, 증권사, 카드사, 핀테크사들이 한꺼번에 뛰어든 이유다.

황보현우 하나금융그룹 데이터총괄 상무(CDO) 겸 하나은행 데이터&제휴투자 본부장도 격전장에 섰다. 그만큼 그룹 내 가장 바쁜 인물 중 한 명이다. 1월 정식 서비스 이후 초기 이용자 수를 시간 단위로 체크하는 것은 기본이다. 타 금융사들과 연동이 잘되는지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그룹의 데이터 역량을 모으기 위해 각 계열사로 바쁘게 뛰기도 한다. "하나금융의 데이터 시계가 멈춤 없이 돌아가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말처럼 황보 상무의 일과는 바쁘게 돌아간다.

◆ 유기적 조직으로 가속도...그룹 통합 브랜드 '합' 출시

황보현우 하나금융 CDO 겸 하나은행 데이터&제휴투자 본부장 [사진=하나금융] 최유리 기자 = 2022.01.28 yrchoi@newspim.com

황보 상무는 2021년 8월 하나금융에 합류했다. 2018년 하나금융 벤처캐피탈인 하나벤처스 설립 멤버로 참여했다가 CDO로 복귀했다. 자타 공인 빅데이터 전문가로 2018년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의 '빅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세계 100인의 전문가'로 꼽혔다.

주어진 미션은 분명했고 기한은 촉박했다.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는 것. 그나마도 금융당국으로부터 본허가를 가장 늦게 받으면서 마음이 급했다. 2021년 7월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가 본허가를 받아 경쟁사 대비 6개월가량 늦게 출발선에 섰기 때문이다.

"여러 사업자가 동시다발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니 개발인력 수급조차 쉽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출범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것도 부담이었죠. 본허가를 받기 전부터 프로젝트에 착수해 불철주야 뛰면서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줄여야 했습니다."

속도전을 위해 조직부터 다듬었다. 은행만 보면 그가 이끄는 데이터&제휴투자본부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사업유닛 ▲데이터로 고객을 분석하는 AI랩유닛 ▲제휴사업자를 발굴·투자하는 제휴투자유닛으로 나뉜다. 내부 데이터 분석과 제휴를 통한 외부 확장, 그리고 둘을 서비스에 녹이는 선순환 구조다. 20년간 데이터 전문가이자 투자 전문가로 쌓은 황보 상무의 경력이 그대로 녹아 있는 셈이다.

"데이터와 투자가 한 조직에 묶였다는 건 상당한 파격입니다. 전략적 투자 대상이 대부분 핀테크나 AI, 데이터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적 이해가 필요하고, 제휴 후 얻는 데이터를 서비스에 녹여야 하기 때문에 협업이 중요하죠. 사업자 중심의 제휴가 아니라 고객을 분석해 그에 맞는 제휴 서비스를 연결해 주려는 목적입니다."

그룹 차원의 협업으로도 속도를 더했다. 각 계열사가 참여하는 '워킹 그룹'을 만들어 그룹 차원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콜라보한다. 마이데이터 가입자에게 하나손해보험의 '사이버 금융범죄 보험' 무상가입 혜택을 제공하거나 은행에서 해외주식을 지급할 때 하나금투 계좌로 주는 식이다.

속도를 높인 덕에 하나금융은 경쟁사들과 같은 선상에 섰다.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통합 마이데이터 브랜드 '합'을 내놓아 차별화도 꾀했다. 데이터로 자산을 통합해 관리하고 각 계열사가 함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 디지털 개인자산관리로 승부..."PB 명가 잇는다"

황보 상무는 개인자산관리를 '합'의 승부수로 꼽는다. 하나은행의 강점이자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영역이나 사업 기회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디지털 개인자산관리 서비스로 전통 '프라이빗 뱅킹(PB) 명가' 명성을 잇겠다는 포부다.

하나금융 '합' CI [이미지=하나금융] 최유리 기자 = 2022.01.28 yrchoi@newspim.com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투자성향이나 소비성향을 분석해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티끌 모아 태산형'인지, '묻고 더블로 가는 형'인지를 분석해 적금 60%, 펀드 40%로 추천하는 식이다. 펀드도 맞춤형 상품을 제안해 터치 한 번으로 가입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고액 자산가들은 이미 오프라인에서 PB서비스를 받고 있어 마이데이터의 주된 타깃은 아닙니다. 투자 경험이 적고 1억원 미만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도 끌어오는 게 목표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들에게도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초개인화를 위해선 데이터의 양과 분석의 질이 필수다. '합'으로 많은 데이터가 모일수록 군집화를 넘어 디테일한 개인화가 가능해진다. 또 데이터를 잘 분석해야 소비자에게 딱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일단 시범서비스로 안정적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유의미한 가입자를 확보해 데이터를 쌓는 초반 스퍼트가 관건이죠. 이제부터가 진검승부입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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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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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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