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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포털]③ 젊어진 CEO…성장·혁신 향한 안정된 리더십,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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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신임 네이버 CEO, 3월부터 공식 업무 시작
류영준 카카오 대표 내정자, 잇단 논란 속 자진 사퇴
엇갈린 운명 속 조직 문화 혁신·안정된 성장 이끌어야

[편집자] 국내 대형 포털은 2022년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포털 업계는 지금의 위상을 세운 뉴스 편집권을 내려놓고 유료 콘텐츠 구독 사업과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역량 확대에 나섭니다. 포털 업계를 이끌 새로운 CEO들은 이런 변화를 중심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올해 포털 업계의 움직임을 전망해보고 바람직한 포털의 모습을 제시해 봅니다.

[서울=뉴스핌] 진현우 인턴기자 = 오는 3월, 최수연 신임 네이버 CEO가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류영준 대표 내정자의 자진 사퇴로 카카오는 다시 새로운 공동 대표를 찾아야 한다.

당초 예상보다 빨리 이뤄지는 CEO 교체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의 경쟁부터 신사업 안정화, 사내 문화 혁신까지 이들 어깨에 짊어진 과제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최수연 차기 네이버 CEO. [사진=네이버]

◆'81년생 CEO' 최수연, 산적한 과제 속 글로벌 네이버를 완성시킬 수 있을까?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에서는 한성숙 CEO가 물러나고 오는 3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최수연 글로벌사업지원부 책임리더가 새로운 CEO로 새출발한다. 

최 CEO는 1981년생, 만 40세라는 젊은 나이에 거대 포털인 네이버의 수장에 오르게 됐다. 포털에서는 40대 인력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최 CEO처럼 만 40세 수장이 탄생한 것은 업계에서도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 CEO는 그동안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신임을 받으면서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네이버가 그를 CEO로 내정한 이유도 바로 글로벌 시장 역량 확대의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글로벌에서 2억4000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제페토를 설립한 네이버제트는 미국과 홍콩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제페토의 현지화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이 뿐만 아니라 네이버는 웹툰 등 콘텐츠 IP 강화와 함께 인공지능(AI)와 클라우드, 가상 세계를 현실해 구현한 아크버스 등 신사업 군의 세계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제 네이버는 성장의 모멘텀을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찾아야 될 시점이다"라며 "상당히 중요한 흐름에서의 최 책임리더의 CEO 발탁이기 때문에 글로벌 사업 성공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환섭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위원장이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네이버본사 앞에서 열린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네이버의 갑작스런 CEO 교체의 또 다른 배경에는 지난해 연이어 터진 근로 환경 관련 이슈가 있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5월 지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40대 직원이 직장 내 따돌림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사내 다른 조직에서 직장 내 따돌림 폭로가 이어졌고 국정감사 이후 노사 공동 참여 사내기구 설치가 검토됐으나 노사 모두 "현재 관련 협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있다"고 말한다. 최 CEO의 취임과 함께 젊어진 수뇌부들이 조직 문화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보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최 CEO가 아직 매출 5조원의 네이버를 이끌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CEO는 지난 2005년 네이버에 처음 입사해 4년간 커뮤니케이션 조직 등에서 근무하다 퇴사했다. 이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재직하다 3년 전 책임리더로 재입사했다. 네이버에서 근무한 경력이 7년에 머물러 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아직 최 내정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역량이 약하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과연 거대 포털인 네이버호(號)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류영준 전 카카오 대표 내정자

◆도덕성 논란 속 류영준 자진 사퇴...조직 문화 혁신·신뢰 회복 적임자 찾아야

경쟁 업체 네이버와는 달리 카카오는 새로운 리더십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류영준 전 카카오 대표 내정자는 스톡옵션을 행사해 수백억의 이익을 챙겼다는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내정 2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류영준 전 내정자는 지난 2011년 카카오에 개발자로 입사했다. 이후 카카오톡 내 무료전화 서비스인 보이스톡을 론칭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류 내정자는 간편결제 시스템인 카카오페이 개발을 주도한 이후 직접 카카오페이 독립법인 대표로 취임해 지난 11월 기업공개(IPO)·상장을 실시하기도 했다.

당초 여민수-류영준 체제는 카카오가 '변화 속 안정'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브레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자회사를 동원해 AI 연구 강화에 나섰다. 해외 유수 문화 콘텐츠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콘텐츠 IP 사업 확장에도 나서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카카오의 '터줏대감'인 류영준 대표의 내정은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바탕이 깔려있었다. 류 전 내정자는 지난 11년 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카카오라는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강하다는 평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류영준 전 내정자는 사내외 퇴진 압박 속에 47일 만에 대표직을 포기했다. 이제 관건은 누가 여민수 대표와 함께 위기에 빠진 카카오號를 구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카카오는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무를 지시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원들은 도전은 이어가면서도 지금까지 성장 속에 가려진 불합리적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조직을 잘 아는 사람이 CEO로 와야한다고 요구했다. 카카오는 그런 이유에서 류영준 대표를 선임했다.

하지만 사원들은 이번 사태로 경영진에 배신감을 느꼈다는 게시글들을 사내외 게시판에 공개하며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카카오가 새로 찾아야하는 CEO는 사원들로부터의 조직 문화 혁신과 신뢰 회복을 우선시해 안정적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곽승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책임 있는 기업, 공정과 혁신을 촉진하는 지배 구조를 가진 기업이 (주주로부터의) 투자가치도 높다"며 "잘못된 관행이나 관습을 과감히 버릴 줄 알고 변화를 두려워 않고 오히려 변화를 위해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hw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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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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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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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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