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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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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당정 주택공시 가격 부담 완화에 찬성 기류
이재명 "양육과 교육·돌봄, 국가가 책임져야"
국민의힘 선대위서 이준석·조수진 정면충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당정이 주택 공시가격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를 차질없이 수행하되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 기류는 코로나19라는 상황 변수를 고려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찬성하는 기류로 읽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째 소폭 하락세를 보였지만 3주 연속으로 40%선을 지켰습니다. 임기가 5개월 여 남은 대통령으로 유래없는 지지율입니다.

통일부는 2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국무위원 겸 당 부부장의 공식 서열이 정치국 위원이나 후보위원으로 상승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김여정 부부장의 서열 변동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방부는 일반인 접근을 통제했던 경남 거제시 저도 내 대통령 별장 건물 외곽길 산책로를 내년 2월부터 추가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책로 추가 개방으로 저도를 방문하는 시민은 대통령 별장을 근접거리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양육과 교육 돌봄 등은 개인이 부담할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20일 여야 대선 후보들을 향해 "네거티브 전쟁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집중공세를 자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대선이 80일 인근 남은 상황에서 정책 문제 보다 유력 후보의 가족과 관련된 도덕성 문제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이자 홍보미디어본부장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조수진 선대위 공보단장이 언론 대응 관련 이견으로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왕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 유공자의 수당을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사 월급도 대폭 인상하는 등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0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0.2%p 하락한 40.2%...3주째 40%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째 소폭 하락세를 보였지만 3주 연속으로 40%선을 지켰다.
20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043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떨어진 40.2%(매우 잘함 21.1%, 잘하는 편 19.1%)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사실상 동결' 靑도 찬성 기류…세부담 완화 속도 낼 듯/아시아경제
청와대는 20일 당정이 주택 공시가격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 기류는 코로나19라는 상황 변수를 고려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데 힘이 실려 있다.
청와대가 전면에 서서 부동산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모양새는 아니지만 당정 발표에 사실상 힘을 싣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맞물려 있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30명 증가…26명 '돌파감염'/뉴스핌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0일 30명 늘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추가확진자는 30명이며, 누적확진자는 2963명"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北 김여정 정치국 진입 관측에 "단정하기 어려워"/노컷뉴스
통일부는 2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국무위원 겸 당 부부장의 공식 서열이 정치국 위원이나 후보위원으로 상승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김여정 부부장의 서열 변동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37세 맞아?…보름 만에 급격히 늙은 김정은/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또 제기됐다. 최근 공식석상에 등장한 모습이 이달 초와는 확연히 다른데다, 혈색이 어둡고 얼굴 하관에는 주름이 깊게 파이는 등 노화한 듯한 모습이어서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17일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주기를 맞아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열린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했다.

'저도' 대통령 별장 외곽 산책길 개방···사진 촬영도 가능/경향신문
국방부는 일반인 접근을 통제했던 경남 거제시 저도 내 대통령 별장 건물 외곽길 산책로를 내년 2월부터 추가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산책로 추가 개방으로 저도를 방문하는 시민은 대통령 별장을 근접거리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 별장 인근에 지정된 장소에서 기념 사진촬영도 가능하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정원 "국내서도 연말·연시 테러 가능성 주의해야"/헤럴드경제
국가정보원은 20일 연말·연시를 맞아 극단주의 테러단체들이 전세계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돌발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계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20일 "대다수 국민들은 국내에서 테러위험 인물들이 활동중이라는 사실을 거의 느낄 수 없지만 테러는 점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국내에서도 2010년대 들어 테러단체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거나 테러를 선동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라고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양육·돌봄, 개인 아닌 국가 책임으로 전환돼야"/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양육과 교육 돌봄 등은 개인이 부담할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보육 분야 회의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윤석열, 배우자 의혹 사과…네거티브 전쟁 그만하자"/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20일 여야 대선 후보들을 향해 "네거티브 전쟁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집중공세를 자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후보는 지난 주 김건희씨의 논란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응 잘해라" "尹 말만 듣는다"···이준석·조수진 충돌/서울경제
20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이자 홍보미디어본부장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조수진 선대위 공보단장이 언론 대응 관련 이견으로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6·25·월남전 참전수당 2배 인상"…병사 월급도↑/국민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 유공자의 수당을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병사 월급도 대폭 인상하는 등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백골부대를 방문한 20일 페이스북에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을 달성하겠다"며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나라로 인해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비판했던 신지예 영입에... 李 "별다른 의견 없다"/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신지예 대표를 수석부위원장으로 영입한 데 대해 이준석 대표가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신 대표 영입에 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30조 손실보상금' 꺼내든 김동연… "50조, 100조는 실천 가능성 생각 안 한 주장"/아시아경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기금 액수로 약 30조원 규모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거대 양당 후보들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에 대해 50조원, 100조원 지원을 주장해 왔다"며 "포퓰리즘과 실천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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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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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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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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