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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살리기 '올인'…세종시, 무단 폐업 처리 '황당'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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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50조~100조 규모 지원 공론화
세종시, '무단 폐업' 행정 자체 감사 돌입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 살리기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지자체가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무단으로 폐업시키는 등 '행정 엇박자'가 지적되고 있다.

소상공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본 역시 제3자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022년 예산은 소상공인 예산'…자영업 위기 해결 초점

국회는 지난 3일 607조9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상공인을 위해 68조원 규모의 예산도 편성됐다.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주겠다는 취지다. 실제 손실보상금의 경우,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까지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국회 본회의에서 607조 6633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12.03 kilroy023@newspim.com

이에 더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0조원을 강조한 상황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00조원 손실보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후보도 환영의 의사를 밝혔으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 역시 이와 관련된 여야 회동을 제안하며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살리기에 여야가 뜻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손실보상 자체에 대한 소상공인의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향후 우려되는 영업제한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 기준 마련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선을 앞둔 '쩐의 전쟁'이라는 표현도 나오긴 하지만 그에 앞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피해에 정치권 역시 공감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라며 "서민 경제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등한시할 경우, 대선은 물론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데서 이같은 지원 확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소상공인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에 들어간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중소벤처기업부 한 고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면서 예산 이외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내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독립관리 기관이 신설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무단폐업 시켜놓고 1주일간 행정 방치…개인정보 관리 허점 노출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 살리기에 전념하고 있는 사이 자영업 현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황당한 행정 처리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18일 세종시는 A 음식점을 무단으로 폐업시켰다. 영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A 음식점을 운영해온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해 당사자가 원치 않는 폐업 처리를 해버린 것이다. 일주일 가량이 지난 24일에서야 폐업처리가 잘못된 것을 뒤늦게 파악한 세종시는 부랴부랴 폐업을 취소했다.

세종시는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영업장을 넘겨받을 양수인(제3자)에게 A 음식점 대표의 신분증 사본을 그대로 전달하기까지 했다. 당시 양수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세종시는 그를 되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까지 함께 서류에 첨부해서 건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담당 직원은 당초 개인정보 서류가 3자에게 전달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폐쇄회로(CCTV) 확인 가능여부 등을 살펴본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민원인의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A음식점 대표는 "말도 안되는 행정처리로 한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동의 없이 폐업시키는 경우가 어디있냐"며 "당시 양수인의 서류가 미흡해 처리가 안됐다면 행정 처리를 하지 말았어야지 당일에 폐업을 시킨 이유도 이해할 수 없고 이를 방치했다는 것 자체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세종시 A 음식점 대표가 지난달 18일 서명한 세종시의 영업 신고 권한에 대한 위임장. 2021.12.09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는 이어 "세종시가 요구한 위임장에 서명을 한 것은 대신해서 양도·양수 처리에 대한 행정업무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도록 권한을 준다는 것일 뿐"이라며 "개인정보 서류까지 제3자에게 다 내주라는 것은 아니며 이건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그는 또 "세종시가 양도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이미 시스템 상으로는 임의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양수자의 영업신고증 사본 서류까지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는 등 순서가 뒤바뀐 행정 처리를 한 것 역시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따졌다.

담당 업무 책임자인 홍금화 세종시 위생관리 계장은 "당시 폐업 신청이 된 것은 시스템적으로 그날 따라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양도자에게 알린 뒤 다시 폐업 처리된 부분을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홍 계장은 이어 "영업장을 넘겨받을 민원인(양수인)이 급하다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우선 시스템상으로 영업신고 절차를 우선 처리한 것"이라며 "양도인이 다시 서명할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순서가 뒤바뀐 행정처리의 잘못을 시인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소상공인의 폐업과 관련된 것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이는 명백한 행정 실수"라며 "시스템 오류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맞딱들이는 소상공인에게는 가혹한 답변이며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경우, 다른 정보와 달리 보다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위임장의 범위나 효력에 대해서는 민법 등 다른 법에 의거해 쟁점 사안에 대한 판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현재 해당 직원과 관련부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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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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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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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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