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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훈의 리턴즈] 시장은 왜 NFT에 열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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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승훈 기자 = #. 최근 한두달 주식시장에 강한 테마가 등장했습니다. 다름아닌 NFT(대체불가능한 토큰)인데요. 범위를 넓히면 메타버스, 블록체인과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혹자는 이들을 퉁쳐 '메·블·티'라 부르기도 합니다.

시장내 반향은 뜨겁습니다. 살짝 스치기만 했을 뿐인데도 급등하는 종목이 속출합니다. 꿈을 먹고 사는 주식시장 특성상 이런 현상은 종종 있곤 했습니다. 혁신 기술, 미래 세계에 대한 기대감에 불나방처럼 밀려들다 한 방에 꺼지는 테마주의 전형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테마는 단순히 넘기기엔 왠지 꺼림직합니다. 메블티에 부정적 혹은 보수적 관점을 가진 전문가들조차 해당 섹터의 성장 잠재력을 인정합니다. 유수의 국내외 IB들이 내년도 증시 전망보고서에 메블티를 핵심 트렌드로 포함시킨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글로벌 흐름을 봐도 대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메블티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언한 글로벌 기업들이 속속 나옵니다. 아예 사명을 '메타'로 바꾼 페이스북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나이키, 구찌, 이베이. 이 외에도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메타버스와 NFT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발굴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 누군가 메타버스라는 디지털 가상공간에 내 아바타로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 가상공간내 백화점에서 명품 지갑을 사고 쇼핑을 한다. 그렇게 아바타를 예쁘고 멋있게 꾸민다. 게임으로 돈도 번다. NFT를 활용한 이른바 P2E(play to earn) 게임이다. 국내에선 위메이드의 미르4 글로벌 버전이 대표적. 이 게임에선 흑철을 채굴해 코인으로 바꿔 돈을 번다. NFT는 또 뭘까. 한 디지털 아티스트가 NFT로 발행한 디지털 작품이 수십, 수백억원에 거래됐다. NFT의 시초 크립토펑크라는 조악한 캐릭터는 100억원 이상에 팔렸다.

NFT는 특정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거래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기록한 디지털 파일입니다. 각기 고윳값을 지니고 있어 상호 대체가 어렵고 위변조 우려도 차단돼 있어 원본, 소유권 인증이 가능합니다. 미술, 음악, 게임, 부동산,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과 맞물려 발전할 여지가 무궁무진합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세상인 메타버스에서 NFT는 경제 시스템의 기반이 됩니다.

그렇다보니 세대간의 접근법, 투자법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특정 산업과 경제에 대한 분석과 전망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20여년 전업투자를 해온 50대 전후 투자자들이 "요즘 우리 또래는 주식 포기"라는 넋두리가 나올만 합니다. 빨라도 너무 빠른 기술의 변화, 이 같은 산업과 문화에 공감대를 갖기 어려워서입니다. 투자에 사통팔달인 금융투자 종사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예컨대 30대 전후의 젊은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들은 메블티를 주제로 종일 떠들어대지만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급 시니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를 주도하던 것과 달리 다소 주눅든 모습도 목격됩니다. 한번씩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마치 이런 표정입니다.

#. 그렇다면 시장은 왜 이토록 메블티에 환호할까.
"밖에 나와 보니 그 사람들 말이 맞더라고. 여기가 더 지옥이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1번 참가자의 대사 기억하시지요. 목숨을 건 게임을 다시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적자생존의 현실을 빗댄 대사입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일해도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든 세상, 갈수록 더해지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실 단면들. 좀 과장하면 현실 세계를 지옥으로 만들어놨으니 쫒겨 나갈 곳이 가상세계 아니었나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기술 혁신의 속도와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영끌을 해서라도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위기감과 절박함. 이런 현실 세계 속에서 유토피아를 꿈꿔볼 수 있는 곳을 혹시 가상세계로 본 건 아닐까라는.

사실 메블티가 20~30대 MZ세대에겐 그리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게임과 영상에 익숙한 세대로선 친근한 산업이자 문화일 수 있습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자신의 아바타로 현실에선 사기 어려운 집과 명품, 스포츠카를 사면서 만족과 위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메타버스의 가상공간이 자연스러워지니 자연스레 소유권이 필요했고 NFT가 긴요해집니다. 또 이를 주고 받으려면 블록체인 가상화폐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지요. 삼박자가 딱 들어 맞습니다. 다만 처음에야 게임에서 돈을 번다는 P2E 모델에 어색함이 있겠지만 막상 돈을 벌어보면 아예 현실의 삶은 두고 가상세계에 눌러앉진 않을까란 걱정은 기우일까요.

#. 지난 몇 주 모든 주식이 흘러내리는 하락장에서 메블티 테마만은 건재했습니다. 그랬던 섹터가 최근 들어 변동성이 변화무쌍해집니다. 초기 우상향만 할 것 같던 주가는 어느새 일일 10~20% 넘는 진폭을 보입니다. 냉정을 갖춘 투자자일지라도 버텨내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살짝 발만 담그겠다던 투자자 역시 어느새 메블티 자산이 포트폴리오내 상당한 비중을 갖게 된 경우도 꽤 될 것입니다. 초기 10% 이내로 가져갔던 메블티 자산은 며칠새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기존 우량주들은 20~30% 손실을 입는 현실에서 냉정을 유지하긴 참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다만 지금부터는 자신만의 뷰(view)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가 산 기업이 뭘, 어떻게 준비해왔고, 실적 현실화 시점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타이밍입니다. 지금의 코인과 NFT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돼 지속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수많은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습니다. 메블티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상식을 뒤집고 빠른 속도로 확산돼 메가트렌드가 될 것이란 기대와 개인들의 무분별한 투자행위는 별개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먼저 시작한 선점효과도 분명 있겠지만 더 큰 기업, 수많은 경쟁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비즈니스에 뛰어든 지금 어느 누구도 생존을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빅테크로 성장한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 등도 2000년 전후의 IT버블 속에서 수천 수만 중소기업 중 살아남은 1%도 채 안되는 기업이었다는 점, 최근 떠올려봤습니다.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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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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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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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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