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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디지털 대전환 135조 투자…일자리 200만개 창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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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십년간 연 30조원 부가가치 창출 기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임기 내 135조원 규모의 과감한 투자를 통한 디지털 대전환으로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한발 앞서가는 인프라 투자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넓혀 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들이 성장하게 하겠다"며 "낡은 규제와 이해관계 때문에 막힌 길은 과감히 뚫겠다"고 했다.

우선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겠고 공약했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등 3대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무형자산 투자 확대 등 인적 기반과 지식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디지털 산업영토·기술영토·글로벌영토를 확대해 산업과 기업 성장잠재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전통산업 등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의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지적 인프라 거점을 구축하고, 청년세대 창업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 창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및 소상공인 등 성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최소한의 데이터 기본권, 디지털 안전권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집권 후 5년간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원 등 국비 85조원을 투자하겠다"며 "여기에 지방비 20조원,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원을 이끌어내 총 135조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전환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디지털 영토 확장,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추가로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민선대위-청년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대전환'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2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 후보 공약 발표 전문이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과 비대면 경제는 디지털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을 내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전략, 중국의 디지털 인재양성 전략, EU의 디지털 컴퍼스(Digital Compass) 2030 전략 등입니다.

이들의 디지털 기술 패권 전략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영토 전쟁을 연상시킵니다. 우리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영토 대국, 디지털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 경제와 산업발전을
주도하면서 세계 속 시장과 성장 기회를 무한대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전통적 일자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환을 늦출 수도 없습니다. 시장을 선점해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모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전환 과정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국가의 앞날은 정부가 얼마나 유능한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대통령님의 '전자정부', 문재인 대통령님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한발 앞서가는 인프라 투자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넓혀 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들이 성장하게 하겠습니다. 낡은 규제와 이해관계 때문에 막힌 길은 과감히 뚫겠습니다.

넓어진 디지털 영토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국민이 주권자로서 그 과실을 함께 누리는 기회의 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공정한 전환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정부 혼자서도 할 수 없습니다. 시장친화적 국가투자 전략을 통해 소중한 국가재정이 시장의 흐름을 거슬러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저 이재명은, 담대한 디지털 대전환 추진을 위한 3대 전략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정책공약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디지털 영토 확장의 기반이 되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입니다.

1. 디지털 전환을 위한 3대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수집·축적·전달을 위한 3대 인프라, 즉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이들을 밀접하게 연결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 기술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하고, 인공지능으로 상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신속히 생산에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확산해 사회간접자본 운용의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를 축적하겠습니다. 정부조달, R&D, 세무, 교육 등의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겠습니다.

차세대 통신 기술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기반의 굵직한 사업모델을 발굴해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지원하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적 수요를 고려해 5G 민간 특화망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6G 위성통신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우리가 세계 표준을 주도하겠습니다.

2. 디지털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 지수는 OECD 국가 중 2위입니다. 혁신 관련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 막힌 길을 뚫겠습니다.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습니다. 규제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산업진흥을 위한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의 양대 법제도를 갖추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신구산업 간 갈등은 규제 갈등 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함으로써 적극 풀어나가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원유인 데이터가 성장의 연료가 되려면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강력한 데이터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데이터 기본법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 CDO(Chief Data Officer)로 임명해 기획·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부처별 데이터의 통합과 연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인프라를 강화해 필요한 부문에 신속하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좁은 부동산에서 맴돌던 돈의 물길을 넓은 디지털 영토로 돌리겠습니다. 초기창업, 고위험 부문에 대한 공공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되 시장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정부 벤처투자 기능을 조정하고, '대전환 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투자 기회를 극대화하겠습니다.

3. 디지털 전환의 인적 기반, 지식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교육체계를 혁신해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초·중등 과정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문인력을 키우는 대학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첨단분야 산학협력을 활성화해 실무형 인재가 적재적소에 진출하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명을 양성해 더 이상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국가지식정보·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현재 상당수가 기계 판독이 안 되는 형태로 공개돼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공개를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지식정보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집현전을 본격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산업영토·기술영토·글로벌영토를 넓혀 산업과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1.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팩토리·3D프린팅·사물인터넷·로봇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융복합화와 디지털 서비스화를 원활히 하겠습니다.

농수산업의 부활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의료·교육·금융·법률·유통·물류 등의 디지털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2. 6대 디지털 기술역량 등으로 신기술 산업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디지털 영토 개척을 위한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의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또 민·관이 함께 중장기 목표를 정해 대규모 투자하는 임무지향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상과 현실이 융복합된 공간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가치의 생산·소비가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공간은 새로운 디지털 영토가 될 것입니다.

3. 디지털 글로벌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국내 디지털 기업의 시장은 아직 좁습니다. 다양한 전문 역량을 모아 기존 해외 진출 거점을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지적 인프라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신남방, 신북방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전략적 진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신흥국 거점 확충으로 '유라시아 디지털 혁신벨트'를 구축해 천연자원 개발,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에 우리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겠습니다.

디지털화로 확대되는 신디지털 통상과 국제 거래의 규범과 체계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4. 디지털 부문의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속적 혁신은 창업가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에서 비롯됩니다. 디지털 첨단 분야의 청년세대 창업과 이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가정신 및 창업실무 컨설팅을 대폭 강화해 창업지원 시스템에 더 쉽게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혁신 전담 금융체계를 정비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기업 100개, 관련 일자리가 100만개 이상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1.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헌법적 자유와 기본권이 디지털 경제와 온라인 공간 속에서 지켜지도록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2. 디지털 영토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디지털 영토의 주인이자 주주로서 경제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이 생산한 정보의 소유자입니다.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교육 등 여러 부문에서 더 편리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혜택이 소수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모두의 기회가 되도록 디지털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 및 직무 재교육 체계를 마련해 재학-구직-재직-재취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스킬업(skill-up) 체계를 갖추고 일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 생활 SOC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 기본역량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보편적 서비스로서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해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도심과 공공시설에 와이파이를 확충하고 누구든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3. 디지털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사이버 안보를 강화해 디지털 영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해킹에 대비하겠습니다. 국가안보, 기업거래정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인프라를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일상의 디지털 사기를 방지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를 완전히 근절하도록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ID 탈취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해 드린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영토 확장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투자가 적시에 이뤄지게 하겠습니다.

집권 후 5년간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 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 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 원 등 국비 85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비 20조 원,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 원을 이끌어내 총 135조 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전환 투자를 하겠습니다.
나아가 디지털 영토 확장,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추가로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시켜 성장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반드시 경제를 도약시키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경제 도약의 기회로!
디지털 영토 확장, 전 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
이재명은 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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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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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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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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