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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 예산 11조2527억원 도의회 제출...내달 13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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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미래형경제구조전환·경북형 복지·균형발전 방점"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11조2527억원 규모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편성해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편성한 경북도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은 코로나19 일상회복, 미래형경제구조 대전환, 경북형 복지, 균형발전 등 4개 분야에 방점이 찍혔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단계 재정분권과 경제회복세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소비세(↑19.7%), 지방교부세(↑33.1%)등 이전수입과 취득세 등 자체세입 증가분이 반영됐다.

경북도가 11일 브리핑을 갖고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11조2527억원 규모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1.11.12 nulcheon@newspim.com

세출예산은 정부 재정확장에 따른 국가보조사업 확대와 코로나19 대응, 2022년 지방선거 비용 등 법정의무적경비, 현안 수요가 중점 반영됐다. 부족예산 630억원은 전액 내부거래로 충당할 계획도 제시됐다.

특별회계 예산은 발전소등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증가분과 소방공무원 인건비 수요 증가분 반영 등에 따라 예산규모가 13% 증가했다.

경북도의 '2022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민생지원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 △미래형 경제구조로 대전환 △더 촘촘한 경북형 복지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등 4개 분야 10대 과제 중점투자를 담았다.

특히 경북도는 내년을 '민선 8기, 경북 도약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탄소중립, 도심항공교통, 메타버스‧AI 등디지털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해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위한 기본계획용역비와 사업비를 적극 반영했다.

경북도는 이들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국비확보와 연계하고 신산업 추진기반을 조성해 향후 경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의 분야별 주요예산 현황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산품 판로확대, 일자리지원,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 등을 담은 '민생경제지원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에 총 7119억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이 중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재도약 지원사업 분야는 1731억원 규모이다.

또 청년자립지원 및 일자리창출, 도내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위한 청년도약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 분야는 1070억원 규모이며,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보수, 전국단위행사 유치지원 등 문화・관광 등 서비스 중심 내수 촉진분야에 4318억원을 투자한다.

해당 분야 주요 신규사업은 △중소기업디자인개발지원 13억원 △ 청년월세지원사업 48억원 △ 경북신중년일자리지원사업은 20억원 규모이다.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및 미래전략산업을 발굴‧육성 등 △미래형 경제구조로 대전환 분야 예산규모는 3361억원이다.

이 중 탄소중립・디지털전환 경제구조 전환사업은 2567억원, 미래전략산업 R&D 투자 및 경북형 인재양성사업 분야 794억원이다.

해당 분야의 신규사업은 △스마트그린물류규제자유특구 15억원 △ 백신글로벌산업화기업지원사업 15억원 △ 백신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건립 9억원 등이다.

▲ 취약계층보호, 육아지원 등 가족행복‧육아친화 사회기반조성을 위한 '더 촘촘한 경북형 복지체계 구축' 분야는 3조 7011억원이 투자된다.

이 중 △ 지방소멸대응 기반구축 등 경북형 완전돌봄 실현 분야는 9908억원 △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건강관리 등 경북 행복 100세 시대 복지분야는 2조 7103억원이다.

해당 분야의 신규사업은 △첫만남이용권지원 206.8억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51억원 △ 출산축하쿠폰지원 13억원 △경북형행복경로당시범운영 11억5000만원 등이다.

▲ 낙후‧소외지역 투자강화, 방역기반체계 강화,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구축 분야 예산규모는 3조1918억원 이다.

이 중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산어촌 분야는 1조3003억원 △ K-방역 등 '도민이 안전한 경북' 분야는 8570억원 △ 사회양극화 대응위한 '지역균형발전 투자'분야는 1조345억원이다.

해당 분야의 신규사업은 △ 농어민수당지원 : 555억원 △혁신밸리기존농업인용임대형스마트팜조성은 60억원 △ 경북도민안전보험지원 6억2000만원 등이다.

이철우 지사는 "2022년도 예산은 2단계 재정분권과 경제회복세에 따라 다행히 세입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정부의 재정확장 기조(편성규모 493.6조 전년대비 ↑7.3%, 일반․특별회계)에 맞춰 수많은 도정 현안사업 중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해 올해 보다 5.6%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며 "지역경기 활성화에 우선 투자해 일상회복을 도모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구축, 지역균형발전에 투자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궁극적으로 도민 삶의 질을 향상 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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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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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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