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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또 끊길지 모르니" 은행창구 '북새통'…무주택·실수요자, 정책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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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최고 한도 금액 25% 감소
2단계 시행 전 입주자 예정자 DSR서 제외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또 언제 정부가 대출을 끊을지 모르자나요."(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유지만(41)씨)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했던 시중은행이 26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재개하게면서 업무시작 전부터 은행 앞은 대출을 받기 위한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대출 창구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박민수(39)씨는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를 상담받기 위해 회사에 월차를 제출하고 부랴부랴 은행으로 왔다"며 "지금 당장은 대출이 나온다고 하지만 언제 정부가 틀어막을지 몰라 대출 한도 여유가 되는 선에서 대출을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으나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이를 견디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시장으로 내쳐지는 등 주거 사다리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2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은행 모습. [사진=유명환 기자] 2021.10.26 ymh7536@newspim.com

◆ 대출 재개 했지만…"실수요자 불안감에 은행창구 몰린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 금액이 축소됐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무주택자가 연소득과 동일한 신용대출이 있을 경우 내년에 6억원짜리 집을 사려고 한다면 지금은 차주단위 DSR 규제 대상이 아닌 주택담보대출비율(LTV)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총 대출초과 금액이 2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DSR 40%를 적용받아야하고 이에 따라 시중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약 1억 6000만원으로 축소된다. 현재보다 25% 정도 대출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제도 시행 후 신규 대출을 받아 총 대출액이 2억원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이나 금리 또는 만기 조간만 바꾸는 대환‧재약정 등은 신규대출로 해당되지 않는다. 또 차주 단위 DSR 적용대상인 차주가 추후 대출금 일부상환으로 총 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자들에 대한 전세자금과 중도금 대출 등은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전세자금과 중도금 대출 등 ▲소득 외 별도 재원으로 상황이 인정되는 대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 ▲소액 대출 등 적용 실익이 크지 않은 대출 등은 DSR 수준에 관계없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뒀다.

더불어 잔금대출의 경우 2단계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가 있었다면,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지 않는다. 예컨대 올해 5월 입주자모집공고‧분양이 이뤄졌다면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후인 2024년 1월 잔금대출 3억원을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0.26 ymh7536@newspim.com

◆ "제가 투기꾼입니까" 뿔난 실수요자…"무주택자 위한 대출 창구 열어놔야"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40대 직장인 최 모 씨는 "집값이 오른 게 실수요자들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십 차례에 걸쳐 각종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집값은커녕 실수요자만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속속 올라오는 중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당장 잔금을 못 치르게 생겼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글도 적지 않게 게재돼 있다.

이 중 한 청원인은 '무주택자가 집값을 올렸습니까?', 제가 투기꾼입니까'라는 글을 통해 그는 "오락가락한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한다고 다 막았다가 전세 수요자와 신축아파트 집단대출 실수요자 분들의 원성이 높으니 그것만 조금 풀었다"며 "상반기에 집 산 사람은 대출이 가능하고 하반기에 산 사람은 안 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살이 하는 사람들만, 신축 아파트 잔금 치루는 분들만 실수요자인가"라며 "돈이 없어서 신축은 꿈도 못 꾸는 구축 아파트 매수했는데 전 투기세력이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규제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시장은 무주택자들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지 못 할 경우 전세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동안 전셋값도 상승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는 실수요자들한테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출 창구를 찾지 못 한 이들이 월세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수요자들이 임대차로 옮겨가 전세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이들이 월세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1만 116건 가운데 38.6% 인 3817건은 준월세, 준전세를 포함한 월세 계약이었다. 지난해 11월 40.7%를 기록한 뒤 10개월 만에 40%대에 근접했다.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시행 직후이자 1년 전인 지난해 8월(31.0%)과 비교하면 9.4%포인트(p)높다.

여기에 소형주택 가격마저 상승하면서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전국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아파트값은 평균 3억 3033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5월 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 9661만원이었는데, 지난 4년 4개월 사이 68% 올랐다.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누적 상승률은 20%다.

심 교수는 "정부의 대출 강화가 구매 여력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세입자들의 자금 조달을 지속적으로 차단할 경우 자칫 전세 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경우 월세로 내몰리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정부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의 금융 사다리를 허물 경우 이들이 오히려 정책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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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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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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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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