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210억원을 추가 운용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상·하반기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대출 240억원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을 진행했다.
지원 대상은 진주지역 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로서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담보·신용대출로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사전 상담 진행 후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에 서류를 접수하여 신청하면 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시 관내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15개소 및 남부농협, 수곡농협, 서부농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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