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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조원태' 3자연합, 주총결의 무효 소송 '각하'…경영권 분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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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의 3자연합, 조원태 연임 결의한 주총 무효 소송 제기
지난 4월 연합 해체…23일 각하판결로 경영권 분쟁 종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둘러싸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주축으로 구성됐던 '3자연합'이 지난해 3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등을 의결한 한진칼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취소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23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와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한영·반도개발이 한진칼 등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자 연합이 내세운 사내이사 후보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 기자간담회'에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2.20 dlsgur9757@newspim.com

3자연합이 올 4월 공동보유계약을 해지하는 등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하면서 반도건설 계열사들은 지난 5월 20일 소송을 모두 취하했고 그레이스홀딩스만 소송을 진행했다.

앞서 3자연합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과 한영개발, 반도개발 등이 주주명부 폐쇄 이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인 대한항공의 자가보험 및 사우회 보유 지분 3.7%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처분도 냈다.

법원은 두 사안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열린 한진칼 주총에서는 조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연임안이 가결됐다. 이에 3자연합이 지난 5월 26일 주총결의 취소소송을 내면서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후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한진칼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역시 3자 연합이 패소하면서 사실상 경영권 분쟁은 막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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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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