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민경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 의원(민생당)은 13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공개하고 공익기관으로서의 도덕성 회복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주택공사 공동 합숙소와 일자리 재단에서 일어났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먼저 지난 3월 익명 앱에 올라온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의 공동 합숙소 사용에 대한 발언을 했다.
김지나 의원은 "직원복리를 위해 운영 중인 공동 합숙소에 사장이 거주하고 있다"며 "공동사용이 원칙이기에 직원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고는 사장이 혼자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자체 감사에서 사장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며 "공동거주자로 이름을 올린 직원은 합숙소 신청 후 초기에 두 세 차례 오갔을 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합숙소에 사장과 공동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직원은 '주의'를, 합숙소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견책' 징계를 받았다"며 "정작 사장은 현재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30평대의 아파트를 합숙소로 제공받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합숙소 규정상 신청 주체가 직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 개정된 것은 2020년 4월 21일이었고 사장의 합숙소 입소 신청일은 4월 24일로 개정되고 불과 3일 만에 합숙소 신청을 했다"며 "올해 3월, 문제가 야기되던 시점에 공사는 사장에 대해 합숙소를 공동이 아닌 단독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한 차례 더 개정했다. 관리비와 기타 유지를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발생한 1분 단위 업무 지시 등 직장내 괴롭힘을 확인한 결과 "노동조합은 인사팀에서 제안한 합의서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을 뿐 먼저 합의를 제안한 바 없었다"며 "가해자는 보직해임 상태이기는 하나 별도의 징계 없이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피해자들은 부천에서 화성과 용인으로 각각 인사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처리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건이 발생하고 2개월여가 지난 현재 시점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는 커녕 피해자들의 출퇴근 거리가 한 시간 이상 늘어난 것 외에 현실적으로는 해결된 부분이 없다"며 "이 외에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메시지 전송, 노동이사에게 연임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에 서명 제출할 것을 압박하는 등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한 경기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지나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기관은 경기도 주요 사업을 직접 시행하며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기관들로 최소한 법 기준에 대한 준수와 직원들에 대한 인격존중은 반드시 지켜지는 일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도덕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kingazak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