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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가능…성범죄자 신상고지도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5:11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5:11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그루밍 성범죄에 정부가 칼을 빼든다. 위장수사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단속과 더불어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네이버 등에서 직접 확인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그루밍 처벌이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신분위장수사가 가능해지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도 확대된다.

오는 9월 24일부터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대화 및 성적 행위 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5조의2 신설)이 시행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처벌하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조항(제25조의2 신설) 역시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이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수립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4월, 관계부처 합동)'의 추진 과제로,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위해 추진된 입법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성적 대화, 성적 행위 유인·권유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강간, 성매매, 성착취물 등 심각한 성범죄 발생 이전에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하여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경찰의 적극적이고 적법한 수사 집행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확대 정책도 시행된다.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알려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7월부터는 네이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재발송 하고 있다. 향후에는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모바일고지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카카오톡(1차) 모바일고지서를 미열람한 세대주에게 네이버(2차)로 재발송하게 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를 네이버로 받은 세대주는 네이버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청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

네이버로 고지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를 1일이내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에게는 우편으로 재발송한다. 또한,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들은 '성범죄자알림e'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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