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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이슈] 신세계·이마트, 이베이 인수 확정…"주가 상승" vs "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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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해소는 긍정적…주가 반등 가능하나 비전·전략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신세계그룹이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확정지었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향후 신세계와 이마트 주가 향방은 인수 이후 사업적 시너지를 얼마나 창출하느냐가 좌우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5일 이마트는 오전 10시 50분 현재 전날보다 4500원, 2.87% 오른 16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사흘 만의 상승세다.

같은 시각 신세계 역시 3일 만에 상승 반전하며 1.26% 오르고 있다.

이마트는 전날 공시를 통해 미국 이베이 본사와 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를 3조4404억 원에 인수하기 위한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이베이코리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신세계 측의 공식 확인이 없었던 상황에서 마침내 인수 확정 발표가 난 것.

주영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와 관련, "이베이코리아 인수 관련 불확실성 해소로 단기적인 주가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SSG닷컴의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네오003' 전경 [사진=신세계]

다만, 이베이코리아 인수에 따른 중장기적 사업 및 주가 전망에 대해선 의견이 나뉜다. 시장점유율 상승과 더불어 토털 커머스 기업으로의 성장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편에선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인수 시너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지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베이코리안 인수로 신세계그룹은 2020년 기준, 이커머스 거래액 24조 원(이베이코리아 20조 원, 쓱닷컴 4조 원)으로 네이버(27조 원)에 이은 국내 2위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게 됐고, 쿠팡(22조 원)은 3위 사업자로 밀려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점유율 상승 외에도 이번 인수로 이마트는 플랫폼·IT와 물류·유통 결합, 1P(직매입)와 3P(3rd Party 입점업체)를 아우르는 토털 커머스 기업으로의 재탄생 그리고 쓱닷컴 상장 또는 쓱닷컴과 이베이코리아와의 합병 가능성 등의 성장 모멘텀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마트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 돼 있는 현 시점을 매수 기회로 추천했다.

유안타증권 역시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진협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진 않아 왔다. 이베이코리아의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이베이코리아의 경쟁력 약화가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 하에서 나타난 결과물이라면, 이마트의 인수 후 투자를 통해서는 경쟁력 고취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봤다.

주가 측면에서는 호재를 잡아먹던 블랙홀과 같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이제는 본질을 볼 시기라는 지적이다.

이 연구원은 "이마트는 이베이코리아의 총 판매액(GMV)을 지난해 17조 원에서 2025년까지 2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할인점의 기존점 성장률은 견조한 수요와 가공식품 판가 인상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지속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 대체공휴일 확대에 따라 하반기 휴일 수가 기존 대비 4일 증가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이베이코리아 딜이 확정됨에 따라 스타벅스코리아의 잔여 지분 확보 논의 협상의 속도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8만 원을 유지하고, 업종 내 톱 픽(Top Pick) 의견도 바꾸지 않았다.

이에 비해 신중론을 펴는 쪽에서는, 시장 내 경쟁 심화 등을 감안했을 때, 향후 사업 전략이나 시너지 창출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쓱닷컴과 이베이코리아는 물론 할인점과 트레이더스 등 온·오프라인 채널 간 시너지까지 그 효과는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하지만, 이자비용이나 실적 불확실성, 배송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신규 투자 여부 등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특히, 실적과 관련해 그는 "이베이코리아가 지난해 거래액이 정체되면서 시장점유율이 2019년 12%에서 2020년 10%로 크게 하락했다"며 "이베이코리아는 공산품을 주 카테고리로 하고 있는데, 쿠팡과 완전히 겹친다. 쿠팡의 막강한 자금력과 역마진 MS 확대 기조를 감안하면 이베이코리아의 시장점유율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마케팅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마트 주가 측면에서는 이번 인수를 통한 장단기 실적 불확실성을 향후 신규 사업과
사업구조 개선 기대감이 밸류에이션으로 얼마나 상쇄하느냐가 관건이다. 박 연구원은 "주가는 당분간 박스권으로 본다"며 "온라인 유통 시장 내 점유율 상승과 쓱닷컴 상장 기대감 등으로 주가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지만, 향후 경쟁 심화와 실적 불확실성이 주가 상승을 누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이마트 주가의 단기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 봤던 주 연구원 역시 "인수를 통해 절대적인 거래액이 커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관련 고민이 완벽히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정용진 부회장이 '얼마가 아니라 얼마짜리로 만들 수 있느냐가 의사결정의 기준'이라고 밝혔듯 '1+1=2+
α(알파)'가 될 수 있어야 의미 있는 M&A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더해 외국계 증권사 CLSA는 '매도' 의견에 변함이 없다. CLSA 측은 이날 보고서에서 이마트에 대해 "자본 리스크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베이코리아와의 시너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자산 매각 및 기존 보유 현금을 더해 1조8000억 원에서 1조9000억 원 정도의 자금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조6000억에서 1조7000억 원은 자산유동화와 금융권 차입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연간 이자비용이 수백억 원 늘어나게 된다.

CLSA 측은 "약 3조5000억 원 규모의 인수 금액을 고려하면 어떻게 시너지를 창출할지가 매출보다 중요한데, 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기존의 투자의견 '매도'와 목표주가 13만9000원을 유지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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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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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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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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