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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6월 17일 오전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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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반에크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 '또' 연기
제네럴모터스 CEO "BTC 결제 도입, 고객이 결정"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반에크의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SEC는 "해당 상품과 관련해 더 많은 의견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SEC는 최장 240일까지 심사를 진행, 최종적으로 승인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반에크는 BTC ETF 상품 출시 승인을 요청했으며, 지난 4월 결정 여부를 6월로 연기한 바 있다. 

◆제네럴모터스 CEO "BTC 결제 도입, 고객이 결정"
투자 전문 뉴스피드 플랫폼 벤징가(Benzinga)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기업 제네럴모터스의 최고경영자(CEO)가 16일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은 고객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고객의 의견을 따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인사이드비트코인에 따르면, 메리 바라 제네럴 모터스 CEO는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할 계획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암호화폐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세계은행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도입, 지원할 수 없다"
1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환경과 투명성의 결점을 감안할 때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도입을 지원할 수 없다고 전날 밝혔다. 세계은행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통화 투명성과 규제 절차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엘살바도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 도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알레한드로 젤라야 엘살바도르 재무부 장관은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도입과 관련, 세계은행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특수관계인이 '셀프' 발행한 코인 취급 금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을 위해 본인과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된다.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 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외신 "인도 정부, 암호화폐 규제법 재검토...금지 여부 쟁점"
블룸버그가 인도 현지 암호화폐 업계 인사의 제보를 인용 "인도 정부가 현지 금융당국과 기타 이해당사자들을 불러 현행 암호화폐 규제법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논의에서 재검토되고 있는 주요 사안은 ▲암호화폐 거래 전면 금지 여부 ▲전면 금지 철회 시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관할해야 하는지 여부 ▲암호화폐 관련 활동 중 합법과 불법 분류 등으로 전해졌다.

◆美 법원, 리플의 XRP 해외 판매 및 거래 증명 위한 국제 사법 공조 요청 허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가 리플(XRP, 시총 7위) 커뮤니티 구성원이자 미국 변호사인 제임스 필란의 트위터를 인용 "미국 현지 법원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와 크리스토퍼 라센 리플 공동창업자가 '국제사법공조'(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요청 서한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6일 보도했다. '국제사법공조' 요청 서한은 법원이 발행하는 문서로, 미국 외 국가의 법원에 사법적 지원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이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국제사법공조 요청 서한은 영국 및 북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버진 아일랜드, 홍콩, 싱가포르, 세이셸, 대한민국, 몰타 사법당국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리플 공동 창업자들은 현지 법원에 XRP가 미국외 지역 즉, SEC의 관할권 밖에서 판매 및 거래가 이뤄졌음을 증명하기 위해 빗썸 등 글로벌 거래소의 거래 기록을 조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XRP가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판매됐다면, SEC가 리플에 적용한 증권법 5조 위반 혐의가 무효화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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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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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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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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