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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7월 1일자 인사

◇3급 승진·전보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청년가족국장 박문용(승진)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전재현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승진)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승진)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감사위원장 최진석(승진) ▲동구 이은학 ▲중구 조성배 ▲유성구 김가환

◇4급 승진·전보

▲대변인 박도현 ▲정책기획관 박민범 ▲균형발전담당관 윤석주 ▲법무통계담당관 류정해 ▲안전정책과장 문인환 ▲재난관리과장 이구태 ▲기업창업지원과장 심상간(승진)  ▲농생명정책과장 박익규(승진) ▲과학산업과장 조상현 ▲스마트시티과장 최교신 ▲사회적경제과장 권승학(승진) ▲시민봉사과장 최용빈 ▲문화예술정책과장 이병연 ▲관광마케팅과장 안용호 ▲복지정책과장 용영삼(승진) ▲노인복지과장 김종민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권(승진) ▲감염병관리과장 김기호(승진) ▲건강보건과장 김혜경(승진) ▲가족돌봄과장 강병선(승진) ▲교육청소년과장 백계경(승진) ▲기후환경정책과장 신용현 ▲미세먼지대응과장 고병갑(승진) ▲맑은물정책과장 이원천 ▲자원순환과장 송영규(승진) ▲공공교통정책과장 김영빈 ▲도시재생과장 박수연 ▲도시경관과장 정신영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김윤기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최정희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김태수, 박영민, 이상근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 김종임(승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강석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이규삼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김홍일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조정희(승진) ▲건설관리본부 시설부장 성경환(승진)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최명진 ▲차량등록사업소장 조한식 ▲하천관리사업소장 주황룡(승진) ▲대전세계지방도시연합총회조직위원회 박현용(승진), 서정규(승진) ▲행정안전부 계획교류 박종서(승진) ▲중구 김주희

◇5급 승진요원

▲정책기획관 안재영 ▲안전정책과 서상근 ▲재난관리과 공종오 ▲일자리노동경제과 박난숙 ▲투자유치과 김경라 ▲과학산업과 이향우 ▲기반산업과 김의중 ▲복지정책과 박재범 ▲미세먼지대응과 김병곤 ▲공원녹지과 송봉기 ▲보건환경연구원 빙선혜

◇6급 승진

▲대변인 신웅교 ▲인사혁신담당관 최지혜 ▲정책기획관 권지선, 정상택 ▲균형발전담당관 임영묵 ▲법무통계담당관 권희경 ▲국제협력담당관 허준 ▲안전정책과 조지호 ▲기업창업지원과 이종표 ▲소상공인과 정삼례 ▲농생명정책과 한택곤 ▲과학산업과 유선영, 장인혁 ▲자치분권과 김원영 ▲운영지원과 이미은, 이홍우 ▲세정과 김동환 ▲회계과 이은경, 최인근 ▲문화예술정책과 김평섭 ▲관광마케팅과 장지선 ▲복지정책과 정주희 ▲청년정책과 정소정 ▲기후환경정책과 김성식, 이석근 ▲미세먼지대응과 전홍재 ▲맑은물정책과 강전홍, 박재신 ▲공원녹지과 최은예 ▲자원순환과 나영실, 황지원 ▲건설도로과 박순희 ▲트램정책과 백창덕 ▲도시재생과 박지영, 이학로 ▲도시개발과 김구형 ▲도시경관과 양연희 ▲토지정보과 최경일 ▲건설관리본부 임종대 ▲의회사무처 박윤미, 배윤오, 심인보, 유성종, 장선익

◇7급 승진

▲균형발전담당관 심지은 ▲법무통계담당관 이나리 ▲국제협력담당관 주현 ▲성인지정책담당관 이윤정 ▲운영지원과 송민진 ▲세정과 김고운, 윤여원 ▲회계과 이경민 ▲지역공동체과 성혜정 ▲사회적경제과 임용석 ▲시민봉사과 이민정 ▲노인복지과 박미란, 이가현 ▲가족돌봄과 이령화, 임미정, 주소정 ▲공공교통정책과 권해림 ▲건설도로과 박관수 ▲도시계획과 박진수 ▲도시재생과 윤정 ▲도시경관과 고경선 ▲인재개발원 이영민 ▲보건환경연구원 강수빈 ▲상수도사업본부 고봉현, 김선우, 김은희, 류철환, 박신영, 박현경, 양다솜, 오태환, 오혜은, 이상표, 정미래, 현성준, 홍은기 ▲건설관리본부 김나연, 김준환, 김채언, 나영제, 민병두, 민선홍, 박노웅, 서지혜, 양성모, 유성희, 이흠대, 임홍열, 전병훈 ▲시립미술관 차용경, 한지영 ▲한밭도서관 이수진 ▲여성가족원 권성호, 박현아, 진완종 ▲공원관리사업소 박승권, 이은우, 임종호, 호병인 ▲차량등록사업소 노만수, 송선아, 이수강 ▲대전예술의전당 이진욱 ▲하천관리사업소 김현수, 이동호, 조성호 ▲한밭수목원 윤인아, 정해원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노종연 ▲대전시립박물관 유수진 ▲의회사무처 이태희  

◇ 8급 승진

▲재난관리과 이종훈 ▲상수도사업본부 이예림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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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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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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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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