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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개발 인센티브 소식에…자이에스앤디·HDC현산 '회심의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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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 상향...준주거지역 종상향
자이에스앤디, 주유소 4곳 사업성 향상…"내년까지 실적 고성장"
HDC현산 '광운대역세권 개발' 내년 착공…"대형 개발사업 진행"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해 용적률 확대에 나서면서 '자이에스앤디, HDC현대산업개발'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간 서울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으로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은 최대 400~500% 수준이었다. 하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자이에스앤디, HDC현대산업개발이 보유한 역세권 자체사업 부지의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 상향...준주거지역 종상향

21일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자이에스앤디의 올 한 해 매출은 4642억원으로 전년대비 30.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이 지난 1분기 62% 증가한 데 이어 올해 2~4분기에 13% 이상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다. 올해 영업이익은 412억원으로 작년보다 51.04%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6.04 sungsoo@newspim.com

자이에스앤디는 중소규모 부동산 개발시장을 타깃으로 지난 2019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GS건설이 지분 49.8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자이에스앤디는 '자이(Xi)' 파생 브랜드 격인 오피스텔 브랜드 '자이엘라(Xi ella)'와 아파트 브랜드 '자이르네(Xi rene)'를 사용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내년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매출(3조4006억원), 영업이익(4901억원)은 각각 7.35%, 16.33%씩 감소하겠지만 내년 매출(3조8491억원)과 영업이익(5493억원)은 각각 13.19%, 12.07%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두 회사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이유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민간사업자가 용적률을 4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받아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승강장경계 반경 250m) 중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다. 일반주거지역(제2종·제3종) 가운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추진한다.

사업대상지는 적정 규모의 부지 면적을 확보하고(1500㎡ 이상 5000㎡ 이하 및 가로구역의 2분의 1 이상), 최소한의 도로에 접하면서(2면 이상),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6.04 sungsoo@newspim.com

예컨대 중심지(2030서울플랜상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지구중심)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에 면해 있고, 진출입도로 폭이 10m 이상 확보되는 경우 최대 700%의 용적률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는 경우에 비해 용적률을 최대 300%만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에 준주거지역 종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부여하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하게끔 하고 있다. 나머지 50%는 민간활용분이다.

공공기여분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7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30% 이하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등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간활용분의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나머지 50%는 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으로 공급한다.

◆ 자이에스앤디, 주유소 4곳 사업성 향상…"내년까지 실적 고성장"

이에 따라 GS건설 자회사 자이에스앤디가 보유한 역세권 개발의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이에스앤디는 SK네트웍스 주유소 부지 5곳(양평·보문·거여·미아·중화동)을 매입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우선 5개 주유소 중 영등포구 양평동 부지는 지식산업센터로 개발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며 분양이 끝났다. 성북구 보문동 등 나머지 4개 부지는 청년임대주택으로 개발해 장기 임대할 예정이다. 4개 부지 모두 지하철역 200m 이내 초역세권에 있어 안정적인 임대수요와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4개 사업장의 예상 도급액은 795억원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6.21 sungsoo@newspim.com

자이에스앤디는 앞으로도 토지를 매입해 자체사업을 늘릴 계획이다. 회사는 지난 2월 약 119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유상증자 자금은 주택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에 사용된다. 올해와 내년에 각각 2곳의 토지를 매입해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로 개발하려는 것이다.

주택 수주잔고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외형 성장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회사 주택 수주잔고는 2019년 말 3112억원에서 작년 말 6306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작년 말 기준 자이에스앤디의 공사현장 수는 10개다. 올해 착공 예정인 프로젝트 수는 10개, 준공되는 현장은 2개로 연말 공사현장 수가 18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이에스앤디는 청년임대주택, 소규모 도시정비, 도심 복합개발 등 정부의 정책적 수혜가 기대되는 사업에 강점을 갖고 있다"며 "안정적인 부동산운영 부문 실적 등을 고려하면 2021~2022년까지 실적이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HDC현산 '광운대역세권 개발' 내년 착공…"대형 개발사업 진행"

HDC현대산업개발도 서울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세권, 공릉, 용산철도병원 부지 개발 등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은 광운대역 주변인 노원구 월계동 85-7 일대 14만8166㎡ 부지를 상업업무·복합·공공용지 등 3개 용도로 나눠 개발하는 계획이다. 상업업무 용지에는 호텔과 업무·판매시설 등을 갖춘 최고 49층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광운대역세권 개발 [자료=서울시] 2021.03.21 sungsoo@newspim.com

앞서 서울시는 토지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개발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과 1년여에 걸친 3자 사전협상 끝에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계획을 지난 3월 확정했다. 복합 용지엔 2694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 35∼49층 아파트 11개 동의 저층부에는 공유오피스와 상가도 지어진다.

서울시는 기존 부지의 용도 등을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오는 7월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다른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5년 준공이 목표다.

윤승현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광운대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3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며 "용적률 인센티브 반영으로 착공 시점이 이연돼 내년 하반기 착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철도병원 부지에는 최고 34층짜리 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로3가 65-154번지 일대 1만948㎡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용산철도병원 본관을 기부 채납해서 지역사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잔여부지에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로 구성된 연면적 6만여㎡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 5월 열린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용산철도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하 6층~지상 34층, 연면적 9만4000㎡ 규모의 공동주택(685가구),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복합된 건축물이 들어선다.

현산의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은 본격적인 실적 개선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릉, 광운대, 용산병원 개발이 '임대 후 분양' 방식이라서 매출에 크게 기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설사가 도급매출이 발생하려면 주택 소유권을 분양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 후 분양은 월세수익만 매출로 인식되며 임대기간이 끝나는 8년 후에야 분양 및 도급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8년간 해당 개발을 통한 매출액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일부 현장의 경우 사업성이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용산철도병원 부지 개발의 경우 철도병원을 보존해서 박물관으로 만들어야 하다 보니 사업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등 다수 현장이 착공됨에 따라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연구원은 "장기간 진행되온 대형 개발사업 중 합산 1100가구 규모의 용산·공릉 개발사업이 오는 10월 착공할 예정"이라며 "당초 시점조차 불분명했던 대형 개발사업들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실적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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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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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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