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세제혜택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 시행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연장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건축물)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한다.
7월 재산세 부과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완화했으며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50% 감면을 올해도 지원한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된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는 소상공인은 가산금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으나 3회이상 체납한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기관과 관련해서도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컨테이너 등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
한정우 군수는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중소법인 및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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