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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4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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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전 11시 송영길 지도부와 간담회…국정 현안 논의
김부겸 총리 임기 시작됐다…문대통령, 총리 임명안 재가
주호영 "당 대표 되면 윤석열 최단시간에 입당시키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당 새 지도부는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4·7 재보선 패배 이후 당을 위주로 한 당청관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새로운 당청관계에 대해 조율할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김 총리의 임기 시작일은 14일부터입니다. 다음주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의 필요가 증대됐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얀마 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NUG)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NUG의 생각과 요청 사항 등에 대해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NUG의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른 주요국과 긴밀히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국 국민 학살을 계속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잔혹함을 멈추는데 우리 정부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주호영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최단시간에 만나 최단시간에 입당시키겠다"고 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주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모임 '더좋은세상으로'(마포포럼)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윤 전 총장과 대구지검 및 대구지법에서 근무하면서 자주 만났고, 서울에 사는 집도 같은 아파트라는 인연을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與지도부, 청와대 회동…부동산 등 현안 논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간담회에는 당에서 송 대표와 함께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강병원·백혜련·김영배·전혜숙 최고위원,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여당 새 지도부의 상견례 성격의 자리이지만,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안 재가...오늘부터 임기 시작/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오늘 7시경 김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오늘 5월 14일"이라고 밝혔다.

靑 NSC "美 대북정책 바탕으로 북미·남북 대화 재개 노력"/ 뉴스핌
청와대는 13일 미국의 대북정책을 바탕을 북미 및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토대 위에서 외교에 중점을 두고 실용적인 접근을 취하기로 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북미 및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유관국과의 소통 및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와 소통 중…주요국과도 의견교환"/ 이데일리
우리 정부가 미얀마 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NUG)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NUG의 생각과 요청 사항 등에 대해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NUG의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른 주요국과 긴밀히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가 강간 덮으려한다" 주장에 대학 "은폐·축소 않았다"/ 이데일리
경북 영남대 소속 교수가 실명으로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학교에서 덮으려고만 한다"고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19만명의 동의를 넘어선 가운데 영남대 측은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13일 영남대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우리 대학교 구성원 사이 성 관련 의혹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힌다"며 "우리 대학교는 이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동안 어떠한 사실을 덮거나 축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종합]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안, 野 반대 시위 속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연계됐던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처리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은 13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총 투표수 176표, 찬성 168표, 반대 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차라리 화끈하게 통과시켜주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결정적인 흠결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부적격 인사로 낙인 찍은 세 장관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연계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김기현, 餘 김부겸 인준안 강행에 "인사권자 결단 문제…문대통령 면담 요청" / 뉴스핌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면담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여야협상 결렬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과의 대화는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여당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거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민심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자기 후보' 날리고 '여자 조국'은 남겼다 / 조선일보
아내의 도자기 밀수 의혹으로 부적격 논란이 제기됐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했다. 임명 강행 의사가 강했던 청와대가 "민심에 반응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받아들인 셈이다. 임기 말 당·청(黨靑) 간 역학 관계의 역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후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각종 의혹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여자 조국'이라는 비판을 받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청와대가 '엄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호영 "윤석열과 같은 아파트 산다···최단 시간 입당시킬 것" / 중앙일보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서는 주호영 의원은 13일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최단시간에 만나 최단시간에 입당시키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빌딩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모임 '더좋은세상으로'(마포포럼)에 참석해 "(입당) 데드라인을 물을 것도 없이 윤 전 총장이 빨리 들어올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윤 전 총장과의 인연을 말하는 것이 머쓱하지만 윤 전 총장이 대구지검에서 3차례 근무할 때 저도 대구지법에서 3번 근무하면서 자주 만났고 관사도 제 지역구에 있었다"며 "서울에 사는 집도 같은 아파트라 자주 만났고 KTX에서 만나 검찰까지 태워다준 적도 몇 차례 있다.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되면 최단 시간에 만나고 최단 시간에 입당시키도록 하겠다"고 남다른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 '1명 낙마' 돌파구 안 먹히자 야당 배제…강 대 강 대치 예고 / 경향신문
여야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하루 종일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다. 여권은 야당이 부적격으로 지목한 장관 후보자 3명 중 1명을 사실상 내주고 대치 정국을 돌파하려 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총리 공백'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며 김 후보자 인준 절차를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장관 후보자 3명 모두 낙마는 물론 김 후보자 국회 인준까지 연계하면서 강공으로 맞섰다. 접점을 찾지 못하자 여권은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김 후보자 인준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14일 청와대 앞 의원총회를 예고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쉽게 풀기 어려워 향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도 여야가 거칠게 부딪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권 가상대결 첫 역전…"이재명 42% vs 윤석열 35.1%" [갤럽] / 헤럴드경제
여야 유력 대권주자 간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3일 같은 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를 10%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매일경제·MBN 의뢰로 11∼12일 전국 성인 1007명을 조사한 결과, 양자대결에서 이 지사 지지도는 42%, 윤 전 총장은 35.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이 지사가 영남·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윤 전 총장을 앞섰다. 특히 호남에서는 이 지사 65.1%, 윤 전 총장 12.6%였다. 전체 여야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 지사가 23.6%로 1위를 기록했고 윤 전 총장은 19.6%로 2위를 기록했다.

국회 찾은 최태원, 송영길 "대한상의 위상이 역동적으로 변해" / 한국일보
13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을 만났다. 이들은 '기업과 국회, 정부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특히 최 회장 취임 이후 젊은 기업인들이 대한상의에 합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먼저 최 회장의 예방을 받은 박 의장은 "경제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체인, 중국 중심의 글로벌 체인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점에서 기업과 국회, 정부는 따로 갈 수 없다. 필요한 분야에서 규제 완화 문제도 국회가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회장도 "규제 완화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은 국회와 재계와의 소통과 협조를 약속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 회장 취임 후 대한상의 위상이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특히 젊고 유능한 기업인들이 대거 합류했다"고 덕담을 건넸다.

황운하 의원, 김기현 대표 형·동생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 동아일보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울산경찰청은 김기현 대표의 형과 동생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이달 초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고발장은 황 의원이 지난달 중순 제출한 것으로, 김 대표의 형과 동생이 정치자금을 받아 2014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지역 건축업자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시행권과 관련해 2018년 김 대표의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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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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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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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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