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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하락에 중국 A주 증시 난데없는 돼지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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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생돈가 급락, 실적 악화 주가속락
생돈 30% 하락. 주요기업 주가 20% 하락
소비자는 환영, 기업 증시 투자자 울쌍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증시가 '돼지 비명'으로 시끄럽다. 돼지고기 가격 하락으로 돼지 테마종목 실적이 악화하고 주가가 연일 급락하고 있다.

농업농촌부에 따르면 전국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4월 13일 기준 킬로그램 당 31위안으로 동기대비 28% 하락했다. 이 도매가격은 1월 말만해도 킬로그램당 48위안이었다. 소비자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공급자와 관련 A주 투자자들은 주가 속락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월 한달에만 돼지 고기 가격이 동기 대비 18.4% 하락했다고 밝혔다. 전월에 비해서도 10.9% 하락했다. 생돈(표준품 산위안(三元) 품종)출하가격은 이미 10주 연속 하락했으며 킬로그램 당 22위안 아래서 거래되는 곳도 많고 게속해서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올해들어서만 이미 누계 하락폭이 30%를 넘었다.

증권 투자기관들은 아프리카열병에다 출하량 증가에 따른 돼지고기 가격하락, 양돈기업 비용 상승 등이 이익 능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관들은 전반적인 실적 악화속에서 극히 일부 기업은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경우 돼지 주식의 주가 양극화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4월 14일 밤 나온 중국증시의 돼지 테마주 1분기 예상 실적은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돼지 종목의 귀주모태로 불리는 목원고빈(牧原股份, 002714.SZ) 정도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장사들의 실적이 크게 후퇴했으며 신시왕(新希望, 신희망) 텐방구펀(天邦股份, 천방고분) 등은 특히 대폭적인 이익 후퇴를 기록했다.

또다른 돼지 테마주 정방커지(正邦科技, 정방과기, 002157.SZ)도 전날인 13일 1분기 예상 순이익이 66.32%~77.3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급격한 이익 후퇴의 주요 이유는 돼지고기 가격 하락이라고 설명했다. 정방과기 주가는 14일 하한가에 육박하는 9% 까지 떨어졌다. 중국증시 투자자들은 돼지 테마 업종이 폭탄을 맞은 격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년 상반기 중국 돼지 고기 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서 상장 기업 실적이 악화하고 증시에서 돼지 테마주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베이징의 한 슈퍼 정육 판매대에서 직원이 제품을 점검하고 있다. 2021.04.15 chk@newspim.com

정방과기 2020년 매출과 이익은 각각 491억 300만 위안, 57억 6200만 위안으로 각각 100.27%, 249.84% 증가세를 기록 한 바 있다. 이에따라 중국 A주 시장의 다른 돼지 테마주들과 마찬가지로 정방과기 주가도 한동안 고공비행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상황은 갑자기 돌변했다. 올해들어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정방과기 주가는 2021년에 들어와서 벌써 21% 하락했다.

중국증시 대표적인 사료 기업인 신희망은 1분기 예상 순이익이 1억 2000만 위안~1억 8000만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무려 88.94%~92.62% 줄었다고 밝혔다. 신희망은 기간내 돼지고기 판매 가격 하락이 이익 악화를 초래한 주범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 원자재(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 원료가격이 오른데다 아프리카 열병 등으로 생돈 양축 비용이 상승한 것도 실적 후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신희망은 실적 보고회에서 설명했다. 신희망 주가가도 2021년 들어 3개월 보름여 만에 19% 넘게 하락했다.

중국 마이르징지(每日經濟)신문에 따르면 천방고빈은 1분기 예상 순이익이 1억9100만위안~2억38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50~60% 감소했다. 천방고빈은 돼지고기 가격이 작년 동기에 비해 하락한데다 생돈 출하 상황 악화 등이 1분기 영업 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대부분 돼지 테마주가 일제히 실적 난조를 보인데 비해 '돼지 분야 귀주모태'로 불려온 목원고빈은 독보적인 영업 호조를 나타냈다. 목원고빈은 1분기 예상 순이익이 67억위안~73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62.17%~76.70% 증가했다고 밝혔다.

목원고빈은 실적 발표회에서 2021년 1분기 생돈 생산 회복과 생돈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목원은 양돈 규모 증가로 1분기 생돈 매출이 772만 두로 전년동기비 201% 증가, 실적이 대폭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호주이기도 한 목원고빈은 올해 설연휴 이후(2월 18일) 다른 우량 가치주들 처럼 가격 조정을 받아왔지만 조정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분석이다. 신희망과 정방과기 등 동종 기업에 비해서도 비교적 견고한 주가흐름을 보이고 있다.

목원고빈 주가는 3월 말 주당 100위안 대가 붕괴, 두자리수로 내려갔다가 곧바로 다시 100위안대를 회복했으며 현재는 102위안 내외에서 공방을 치르고 있다. 최신 시가총액은 3841억 위안을 기록하고 있다.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은 안신(安信)증권 리포트를 인용, 수요 측면에서 볼때 3~4월은 통상 1년중 되지고기 수요가 가장 적은 시기라며 당분간 돼지고기 가격이 약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돼지 업종 주가 흐름도 이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증시 업종 분석가들은 생돈 가격이 2분기에 소폭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며 다만 냉동육 비축량이 비교적 많아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당국이 감염 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생돈의 성간 이동을 금지시킨 것도 양축지 생돈 과잉을 부추기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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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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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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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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