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불안감 주는 메시지 수차례 보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평생 따라다니겠다며 수차례 집착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밤 11시 경부터 다음날 새벽 1시 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 B씨에게 집착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12월 B씨를 처음 만나 사귀던 중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착을 시작했다. 이어 '결혼만 하자. 평생 나랑 사귀는거다. 이제 다른 남자 못 만나. 직장까지 가서 청혼할거야', '평생 따라 다녀줄게, 무덤까지', '나의 집착의 끝을 보여줄게', '내일 집 놀러갈게' 등 8차례에 걸쳐 B씨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9월 A씨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이후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