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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A솔루션즈, AI 기반 차세대 안티바이러스 제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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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통합보안전문기업 SGA솔루션즈(대표 최영철)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차세대 안티바이러스(NGAV) 제품인 '바이러스체이서10 AI (VirusChaser10 AI)'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기존 백신 제품에 차세대 엔드포인트 트렌드인 APT 악성코드 탐지 기능을 추가하여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알려진 악성코드(Known Malware)만 탐지하는 시그너처 패턴 기반의 전통적인 백신 제품에, 자체 개발한 AI 엔진을 탑재해 알려지지 않은 악성코드(Unknown Malware)까지 탐지하는 차세대 안티바이러스 제품이다. SGA솔루션즈는 차세대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출시를 통해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차세대 보안 시장의 지배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SGA솔루션즈는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자체 핵심 기술력을 통합한 차세대 보안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바이러스체이서10 AI'를 필두로 차세대 엔드포인트 보안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GA솔루션즈는 이번 신제품 출시를 통해 작년 실적 턴어라운드에 이어 올해도 호실적 기조를 이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차세대 엔드포인트 시장의 트렌드는 알려지지 않은 악성코드를 탐지하기 위한 EDR(Endpoint Detection Response)과 EPP(Endpoint Protection Platform) 기술이다. 최근 다수의 공공기관과 민수/금융기업들이 알려진 악성코드 탐지를 위해 시그너처 패턴 기반의 전통적인 백신을 사용하면서, 추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악성코드 탐지를 위해 EDR 또는 EPP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바이러스체이서10 AI'는 알려진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기존 백신 제품에 추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자체 개발된 AI 머신러닝 기반의 악성코드 탐지 엔진(ARMOR 엔진; AI Real-time Malware Observation and Response engine)을 탑재하여 탐지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EDR/EPP 제품을 도입하기 전 기존 사용 백신의 교체만으로 알려지지 않은 악성코드 탐지를 강화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EDR/EPP 제품을 도입한다면 탐지 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이기에 향후 차세대 엔드포인트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러스체이서10 AI'의 특장점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악성코드 식별 및 탐지 기능으로 알려지지 않은 악성코드에 효과적인 대응 가능 ▲악성코드, 신/변종 바이러스, 랜섬웨어 등 모든 PC 보안 위협 대비 가능 ▲PC 최적화 기능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최신 트렌드 기반의 UI(User Interface) 환경으로 손쉬운 보안 상태 확인 등이 있다. 이러한 고도화된 탐지 엔진과 악성코드 식별 및 처리 방식을 통해 멀웨어와 랜섬웨어의 실행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며,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게 해준다.

SGA솔루션즈 최영철 대표이사는 "최근 재택근무 및 온라인 강의 등 언택트(비대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다양하고 지능적인 해킹 및 악성코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티 바이러스 솔루션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엔드포인트 시장이 차세대 APT보안 시장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인데 '바이러스체이서10 AI'는 EDR/EPP 시장과 함께 기존 백신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킬 차세대 안티바이러스 제품으로, 이를 통해 관련 시장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SGA솔루션즈는 지속적인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신기술 및 신제품으로써 시장을 선도하는 국내 통합보안 1위 기업을 목표로 달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SGA 로고]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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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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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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