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출판 2차 저작물 작성권 저작권자에…창작자 보호 강화된 정부 표준계약서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11:24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11: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체부,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작가회의 등과 정부 표준계약서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지원 요건으로 정부 지원 사업 확대해 빠른 정착 유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출판 분야의 정부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가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22일 저작자와 출판업계 및 신탁관리단체 관계자 등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마련된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논의하고, 행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확정하고 고시했다.

이번 정부 표준계약서 개정은 창작자의 저작권을 확보받지 못한 '구름빵'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난해 '구름빵'으로 아동문학계에서 노벨상으로 통하는 스웨덴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한 백희나 작가는 작품이 뮤지컬과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으로 제작됐지만 원작자로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작가가 출판사로부터 받은 돈은 계약금과 추가 지급분까지 더해 1850만원에 그쳤고, 출판사와 애니메이션 등 2차 콘텐트 생산자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 대법원에서도 원고 패소로 최종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이번에 고시한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 등 총 10종이다.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관련이다.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과 관련해서는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오디오북 유통계약서 ▲오디오북 제작계약서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 과정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소설가협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 10개 단체 관계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두 차례의 공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거친 후 제3차 자문위원회(2020년 12월 10일)에서 자문위원 전원이 최종안을 수용하면서 확정됐다.

◆ 기존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 및 계약당사자 간 공정 계약 조항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약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출판사에서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해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계약 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 통지 의무를 적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또한 이번 표준계약서는 계약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하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란으로 두고 있으며,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등 계약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사용료 정산 방식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2차저작물 작성 및 부차적 이용 등과 관련해 출판사의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를 통한 자격조건을 명시하고 저작권자의 투명한 허락절차를 통해 대리 및 중개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기존의 출판사에 의한 일방적인 권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안 마련

오디오북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적 제작 환경과 거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오디오북 제작 및 유통 계약서 4종을 제정했다.

저작권자와 오디오북 발행사 간에 오디오북 특성을 반영한 저작물 이용방법과 조건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오디오북 발생하와 유통사 간에 오디오북 주문·납품 및 정산 등 제반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오디오북 발행사와 제작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오디오북 발행사와 저작물 낭독에 참여하는 실연자 간의 저작물 이용 범위 및 권리 귀속 등 제반 사항도 규정했다.

◆ 제작 지원과 도서 구매 등 정부 지원 사업에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특히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의 신속한 정착으로 공정한 출판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존에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요건으로만 명시했던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제작지원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과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구매 사업에도 적용한다.

단 고시 이후 홍보기간 및 출판계약과 간행시점의 차이 등을 고려해 저작자-출판사 간, 발행사(출판사)-제작사 간 등의 계약일이 2021년 4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미 간행된 출판물이 대상이 되는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 및 '청소년 북토큰 지원사업'의 경우 2022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 인식 확산과 홍보를 위해 23일부터 표준계약서 온라인 상담실을 구축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상담페이지가 개설된다. 표준계약서 해설집 및 안내 홍보물을 문체부와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3월 중으로는 출판 종사자 및 저작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1회 개최하고 표준계약서 해설 영상을 제작·배포해 정부 표준계약서의 이용률을 높일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은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만들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출판계 단체에서 저작자 권익 보호에 다소 미흡한 내용으로 별도의 자체 계약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저작자 단체가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정부 표준계약서가 저작자 단체와 출판계가 함께 마련한 안인 만큼,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