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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2차 저작물 작성권 저작권자에…창작자 보호 강화된 정부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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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작가회의 등과 정부 표준계약서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지원 요건으로 정부 지원 사업 확대해 빠른 정착 유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출판 분야의 정부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가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22일 저작자와 출판업계 및 신탁관리단체 관계자 등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마련된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논의하고, 행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확정하고 고시했다.

이번 정부 표준계약서 개정은 창작자의 저작권을 확보받지 못한 '구름빵'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난해 '구름빵'으로 아동문학계에서 노벨상으로 통하는 스웨덴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한 백희나 작가는 작품이 뮤지컬과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으로 제작됐지만 원작자로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작가가 출판사로부터 받은 돈은 계약금과 추가 지급분까지 더해 1850만원에 그쳤고, 출판사와 애니메이션 등 2차 콘텐트 생산자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 대법원에서도 원고 패소로 최종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이번에 고시한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 등 총 10종이다.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관련이다.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과 관련해서는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오디오북 유통계약서 ▲오디오북 제작계약서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 과정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소설가협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 10개 단체 관계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두 차례의 공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거친 후 제3차 자문위원회(2020년 12월 10일)에서 자문위원 전원이 최종안을 수용하면서 확정됐다.

◆ 기존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 및 계약당사자 간 공정 계약 조항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약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출판사에서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해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계약 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 통지 의무를 적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또한 이번 표준계약서는 계약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하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란으로 두고 있으며,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등 계약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사용료 정산 방식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2차저작물 작성 및 부차적 이용 등과 관련해 출판사의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를 통한 자격조건을 명시하고 저작권자의 투명한 허락절차를 통해 대리 및 중개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기존의 출판사에 의한 일방적인 권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안 마련

오디오북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적 제작 환경과 거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오디오북 제작 및 유통 계약서 4종을 제정했다.

저작권자와 오디오북 발행사 간에 오디오북 특성을 반영한 저작물 이용방법과 조건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오디오북 발생하와 유통사 간에 오디오북 주문·납품 및 정산 등 제반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오디오북 발행사와 제작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오디오북 발행사와 저작물 낭독에 참여하는 실연자 간의 저작물 이용 범위 및 권리 귀속 등 제반 사항도 규정했다.

◆ 제작 지원과 도서 구매 등 정부 지원 사업에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특히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의 신속한 정착으로 공정한 출판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존에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요건으로만 명시했던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제작지원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과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구매 사업에도 적용한다.

단 고시 이후 홍보기간 및 출판계약과 간행시점의 차이 등을 고려해 저작자-출판사 간, 발행사(출판사)-제작사 간 등의 계약일이 2021년 4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미 간행된 출판물이 대상이 되는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 및 '청소년 북토큰 지원사업'의 경우 2022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 인식 확산과 홍보를 위해 23일부터 표준계약서 온라인 상담실을 구축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상담페이지가 개설된다. 표준계약서 해설집 및 안내 홍보물을 문체부와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3월 중으로는 출판 종사자 및 저작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1회 개최하고 표준계약서 해설 영상을 제작·배포해 정부 표준계약서의 이용률을 높일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은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만들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출판계 단체에서 저작자 권익 보호에 다소 미흡한 내용으로 별도의 자체 계약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저작자 단체가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정부 표준계약서가 저작자 단체와 출판계가 함께 마련한 안인 만큼,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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