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HUG 분양보증 기준 개편에 분양가 상승 불가피...무주택자 불만 고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깜깜이 분양보증 지적에 주변시세 90%까지 분양가 수용
분양가 높아져 무주택자 피해... ′오락가락′ 기준도 도마
분양보증 경쟁체제 운영 및 무주택자 지원 병행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분양가 통제와 심사기준 미공개 등으로 논란을 빚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 기준이 개편에 들어가자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번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편은 주변 시세의 90%까지 분양가에 반영하는 게 핵심이다. 이 경우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로또청약′ 논란은 다소 가라앉겠지만 청약을 기다려온 실수요자에겐 분양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HUG의 심사기준이 오락가락하며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분양보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고분양가 심사기준 완화, 분양가 상승 불가피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분양가가 이전보다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분양가를 통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해오던 분양가상한제 요건을 완화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로 분양가를 통제하기도 했다. 2017년 이후로 수도권에서는 시세의 60~70% 수준까지 분양가 인하를 강제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양보증을 거부해왔다.

낮은 분양가 책정은 주택 공급 물량을 감소시켜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분양가 인하를 강제하기 전인 2014~2016년 사이 분양을 보류한 물량은 전체 5% 수준에 불과했으나 분양가인하를 강제한 2017~2019년 사이에는 21%로 급상승했다. 분양보류물량은 15만가구이며 사업중지된 물량도 10만가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과도하게 낮은 분양가는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청약시장 과열과 '로또분양'을 낳았다.

여기에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깜깜이 심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분양된 '대전 유성 대광로제비앙' 분양가가 3.3㎡당 725만원으로 책정돼야 했는데 HUG가 비교 사업장을 잘못 선정해 3.3㎡당 1050만원으로 높게 책정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었다.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정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분양가 통제 기조와는 다른 방향의 정책이지만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분양가상한제 등이 적용되고 있어 통제 기조가 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HUG 측도 산정기준 개정과 분양가 통제와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 산정 기준 개정은 분양가 통제 및 주택 공급이나 로또청약 문제와 관련은 없다"면서 "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게 오히려 논란이 된 면이 있어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분양가 상승 우려...무주택자 불만 쏟아져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정으로 분양가가 이전보다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무주택자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최대 85~90%까지 반영하기로 했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대부분 수도권 지역과 지역 주요 광역시인데 대부분 아파트값이 급격히 상승한 상황이어서 분양가 역시 급격히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가 상승하면 아파트 구매자들의 부담 증대로 이어진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대부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대출규제 대상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40~50%이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가 20~30%까지 축소된다.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들의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은 어려워지고 현금부자들만 분양받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자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정에 대한 불만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국토교통부 여론광장 등에 표출되고 있다.

한 청원인은 "분양가를 시세의 90%로 분양하면 분양가뿐 아니라 옵션비가 포함돼 시세 100%로 분양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주택 구입 대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가 상승은 무주택자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HUG 분양보증 독점,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전문가들은 분양가 산정기준 개정이 무주택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분양보증 경쟁체제 도입이나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HUG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분양보증 운영을 경쟁체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분양보증 심사 기준 개정으로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증업체들 간 경쟁으로 보증수수료가 낮아지면 분양가 역시 낮아지게 된다는 논리다.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HUG의 주택 분양보증 영역 개방을 요구했고 지난해 국토부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아직 도출되지는 않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보증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건설사들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줄게 돼 분양가도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무주택자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들은 분양가가 오를 경우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진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무주택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운 뒤 이들에게 LTV와 DTI 등의 규제를 완화해 대출자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선별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LTV를 현재 수준에서 10% 정도 완화하거나 비규제지역과 마찬가지로 70%까지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