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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코로나 치료제 다음은…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새로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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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조건부 승인
다음달 주주총회 후 명예회장으로…셀트리온그룹 3사 합병 추진
U-헬스케어 스타트업 도전 예고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지난해 남다른 한 해를 보냈다. 그는 지난해 셀트리온 경영자로서의 마지막 약속을 지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개발이 그것이다.

서 회장은 렉키로나주 개발을 끝으로 회장직을 내려놨다. 렉키로나주가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1호로 등극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18년간 '바이오 불모지'인 국내에서 셀트리온그룹을 K-바이오의 대명사로 키워낸 서 회장의 뚝심이 통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렉키로나주의 개발뿐 아니라 경영에서 물러나겠다는 약속까지 지킨 서 회장의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이 주목된다. 

[인천=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셀트리온 제2공장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생산 현장 점검'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08 photo@newspim.com

◆ 셀트리온그룹 회장으로서 마지막 한 해

서 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세가 보이자 항체 치료제를 개발해 종식에 앞장서겠다고 장담했다.  

보통 신약을 개발하는 데 10년 가량 긴 기간과 수조원의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서 회장의 공언을 두고 업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익 창출을 넘어 바이오 기업으로서 펜데믹 종식에 앞장선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전망했다.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은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고 서 회장은 약속을 지켜냈다.

신약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인 만큼, 셀트리온의 지난 1년은 급박하게 흘렀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2월 항체치료제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 후보물질을 1개월만에 발견하고, 개발 3개월만에 동물시험에서 증상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7월부터는 인체 임상시험에 들어갔다. 임상 데이터를 종합해 지난해 12월29일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 마침내 지난 5일 임상 3상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특히 서 회장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는 공공재"라며 "항체치료제로 이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모델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

아직 공급가격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셀트리온은 국내에 렉키로나주를 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렉키로나주 1인 투여분의 원가는 40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환자들은 무료로 투약받고,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 샐러리맨의 신화…영업이익 1조원 바이오 리더로

서 회장이 지킨 약속은 렉키로나주 개발뿐만이 아니다. '다른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65세 정년에 떠나겠다'는 은퇴 약속도 지켰다.

서 회장은 지난해 12월31일 별도의 퇴임식 없이 그룹 경영일선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신임 이사회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만 공식 직함을 유지한다. 후임이 정해지면 무보수 명예회장으로만 남는다. 다만, 업계 전반에서는 셀트리온과 완전히 인연을 끊지 않고 책임자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 회장은 '샐러리맨의 신화'로 여겨진다. 샐러리맨 출신으로 2002년 셀트리온을 창업했다. 창업 18년만에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에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을 판매하고 있다. 셀트리온그룹(셀트리온,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헬스케어)은 지난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은 이미 3분기에 1조원을 넘어섰다.

셀트리온그룹은 서 회장이 은퇴한 이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서 회장은 장남 서진석 셀트리온 수석부사장, 차남 서준석 셀트리온 이사 등 두 아들에게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물려주지 않는 대신 이사회 의장을 맡기겠다고 언급해왔다. 

체제 전환을 위해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사 합병이 추진중이다. 

지난해 서 회장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를 설립했다. 올해는 셀트리온의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와 헬스케어홀딩스를 합병할 예정이다. 지주사 합병 이후에는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3사를 합병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를 이원화할 방침이다. 

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이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면 헬스케어와 제약이 각각 해외와 국내에 판매하는 구조다. 이 과정이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부풀려진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3사가 합병될 경우 소유와 경영의 분리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은) 6명의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지만 올해 영업이익에서 30위를 목표로 삼았다"며 "내년에는 20위, 2025년에는 10위내에 드는 제약사로 발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 U-헬스케어 스타트업 도전장

서 회장은 올해 새로운 도전을 예고했다. 셀트리온을 떠나 헬스케어 스타트업 창업가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만, 새로운 스타트업에는 기존 셀트리온그룹 직원은 한 명도 데려가지 않을 계획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가 도전장을 낸 분야는 U-헬스케어 산업이다. U-헬스케어는 유비쿼터스와 원격의료 기술을 활용한 건강 관리 서비스다. 시공간 제약 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직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원격 피 검사 분야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인이 집에서 피 한 방울을 뽑아 검사한 후 건강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헬스케어 플랫폼이다. 검사 내용이 의사에 전달돼 원격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진료를 거쳐 약을 처방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향후 헬스케어 서비스는 원격의료라는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고, 이 방향에서 가장 핵심은 혈액 검사라는 게 서 회장의 판단이다. 궁극적으로 서 회장의 두 번째 창업은 환자-진료-처방-유통을 4차 산업과 연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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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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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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