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 핀터레스트 '브레이크 없는 성장' 지금 사도 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6일 오전 05시5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이미지 검색 및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 핀터레스트(PINS)의 주가 강세가 월가에 화제다.

지난해 4분기에만 1억명에 달하는 신규 회원을 확보한 한편 매출액이 76% 급증했다는 소식이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5일(현지시각) 핀터레스트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10% 이상 폭등했고, 정규 거래에서도 장 초반 7% 가량 급등했다.

지난해 3월 10달러 선에서 저점을 찍은 핀터레스트 주가는 최근까지 8배 이상 수직 상승을 연출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주가 폭등에도 핀터레스트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업체의 강력한 성장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벽에 물건을 고정할 때 쓰는 핀(pin)과 특정 사물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인터레스트(interest)의 합성어인 핀터레스트는 사진을 포함한 각종 이미지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저장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다.

핀터레스트의 수입은 거의 모두 광고 매출을 통해 발생한다. 지난해 크고 작은 광고주들이 페이스북에 대해 보이콧에 나선 데 따라 업체가 상당한 반사이익을 봤다.

핀터레스트 [사진=업체 홈페이지]

핀터레스트 이용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상업적인 의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는 광고 수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업체의 수익 모델이 앞으로 다각화될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라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월가는 핀터레스트가 글로벌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 압도적인 가치 효용을 지니고 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치 효용이란 마케팅 측면에서 특정 기업이 가격부터 혜택까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가치를 총괄하는 개념이다.

사진과 이미지를 근간으로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 틈새 시장을 발굴한 업체가 이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비즈니스로 안착시켰다는 평가다.

이날 피보털 리서치는 핀터레스트에 '매수' 투자의견을 유지한 한편 목표주가를 107.50달러로 제시했다. 전날 업체의 종가를 기준으로 38%에 달하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예고한 셈이다.

미국 온라인 투자 정보 업체 모틀리 풀은 업체의 4분기 실적 호조에 커다란 의미를 둔 한편 이 같은 고성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해 말 기준 월간 이용자(MAU) 수가 4억5900만에 달했고, 회원 1인당 평균 매출액이 한 해 사이 12% 급증한 것은 주가 급등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지 이외에 동영상 콘텐츠가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 사이에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이는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핀터레스트가 일정 부분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업체의 가파른 외형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모틀리 풀은 강조했다.

한편 핀터레스트는 지난해 16억9000만달러의 매출액을 달성해 전년 대비 48%에 달하는 급증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EBITDA(법인세, 감가상각, 이자 차감 전 이익)이 3억500만달러로 전년 1670만달러에서 무려 1726%에 달하는 상승을 기록했고 잉여현금흐름은 2019년 마이너스 3310달러에서 지난해 1140만달러로 개선됐다.

온라인 투자 정보 업체 팁랭크스(TipRanks)에 따르면 핀터레스트를 분석하는 17개 투자은행(IB) 가운데 매수 투자의견이 13건을 집계됐고, 보유와 매도 의견이 각각 4건과 0건으로 나타났다.

 

 

higrace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