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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공급 대책′에도 주택시장 불안감 여전...주민 참여 낮으면 ′공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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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천 15곳 안팎 택지지구 지정, 역세권 고밀개발 핵심
공공정비사업 혜택 늘려 참여 유도, 3040세대 청약 기회 확대
단기 공급책 및 민간시장 규제완화 부재로 실효성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역대급 공급물량을 쏟아내기로 하면서 시장 안정화를 꾀할지 주목된다. 택지지구 지정을 비롯해 정비사업과 역세권 고밀개발 활성화 등 도심에서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주택시장 불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수급불균형에서 초래된 만큼 주요 입지에 물량이 늘어나면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고밀개발과 공공 정비사업에 혜택이 늘어나 서울 주택공급이 늘어날 여지가 생긴 것도 긍정적이다. 다만 택지지구 지정 계획에 입지와 물량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정부 추진 계획이 대부분 땅과 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 해 실효성을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 역대급 주택공급...서울 32만 등 84만가구 규모

5일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 84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시진=이동훈기자>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한 집값 오름세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정비사업에 일부 규제를 완화한 것도 공급확대에 의지가 읽히는 부분이다.

앞으로 역대급 주택공급이 이뤄진다. 2025년까지 수도권 61만6000가구와 지방 22만가구 등 총 83만6000가구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신도시 등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과 합하면 총 200만가구가 넘는 물량을 선보인다.

이중 서울은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인 3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요 공급 방안은 정비사업이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형식으로 추진되며 9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기와 5대 광역시에서도 각각 2만1000가구, 2만2000가구를 조성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취임 때부터 강조한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 고밀 개발(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본격화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적용)을 도입해 낡고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부지를 개발한다. 건물 용적률을 최대 700% 높이고 상업시설 비율은 낮춘다. 주거·업무·상업시설이 합쳐진 복합 고밀개발인 셈이다. 서울에서 각각 7만8000가구, 6000가구,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신축 매입도 2만5000가구를 계획하고 있다.

인천과 경기도는 공공택지 개발이 핵심이다. 전체 29만3000가구 중 18만가구를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15~20곳을 선정한다. 구체적인 입지와 지역별 물량은 차후 공개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후보지역 경기도 ▲광명·시흥 일대 ▲고양 대곡 ▲김포 고촌 등을 거론한다. 서울 접근성과 규모 등에서 1순위 개발지역으로 꼽히는 지역들이다.

5대 광역시에서는 ▲정비사업 2만2000가구 ▲역세권 3만1000가구 ▲저층주거지 1만5000가구 ▲소규모 재개발 3만2000가구 ▲신축 매입 1만4000가구 등이 추진된다.

◆ 서울 주택공급 역세권·정비사업 고밀개발 핵심

서울지역의 주택공급은 역세권 고밀도 개발과 공공 정비사업이 주력 모델이다. 전체 32만3000가구 중 24%인 7만8000가구에 달한다. 그만큼 역세권 개발사업의 호응도에 따라 정부의 주택공급이 실효성이 결정되는 셈이다.

토지 소유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익성을 높여준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개발사업을 할 때보다 10~30%P(포인트) 수익률을 보장한다. 아파트와 상가를 우선 공급해 기본적으로 수익성 확보에 중점을 둔다.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큰 틀은 사업수익이 1000억원일 때 토지소유자가 300억원 정도에 배정한다. 이외에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에 200억원 ▲특수상황 토지수요자 지원 250억원 ▲세입자 및 영세상인 지원 150억원 ▲공공자가 및 임대 100억원으로 구성된다.

사업 절차는 토지주 또는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할 수 있다. 토지주 10% 동의가 있으면 지구지정이 가능하다. 토지주 3분의 2 동의가 있으면 본격적으로 사업계획 및 착공에 들어간다.

또 토지소유자가 개발 이후 부담할 신축 아파트·상가 가격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미리 현물로 선납하면 환지로 간주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환지는 토지소유자가 개발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일정한 규모의 땅을 주는 것을 말한다. 반면 현행 정비사업과 같이 추후 신축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개발에 따른 주택공급은 분양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전체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공공임대·공공자가 등으로 구성한다.

용적률 혜택도 있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상한선이 400%에서 700%로 높아진다. 준주거시설의 상업시설 비율은 기존 10%에서 5%로 낮아진다. 상업지역은 20%에서 10%로 낮춘다. 일조권과 조경설치 의무, 높이기준 등도 완화된다.

역세권 개발사업 대상은 역 주변 350m 이내 아파트·빌라·상가 등이다. 서울 지하철역 307개 중 우선 100여곳을 대상으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 정비사업도 혜택을 늘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면제하고 용적률은 법정 상한선의 최대 120%로 높인다.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부채납 비율도 20~25%에서 15% 안팎으로 낮춘다.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 공공 정비사업 물량에 ′30·40세대′ 청약기회 확대

'30·40세대'의 아파트 청약 기회가 늘어난다. 다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등 공공기관 주도하는 정비사업에 해당된다. 정부가 신혼부부와 3040세대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일반 분양시장에도 확대될 공산이 크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이하 공공분양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체 물량의 85%가 특별 공급된다. 일반공급 물량은 15%다. 정부는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확대한다.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 중 30%는 추첨제를 적용한다. 현재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가 도입됐다. 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를 뽑는 방식이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이 배제된다. 현재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등으로 소득 요건이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서 전용 60㎡ 이하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기면 소득 요건을 제외한다.

◆ 소유자 동참 불투명...단기 공급방안도 부재

이번 공급확대 방안이 대부분 집주인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이나 빌라·상가 주인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정부의 대책이 '공수표'에 그칠 수밖에 없어서다.

세부적인 공급 유형을 보면 정부 의지대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신규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신축 매입 정도다. 나머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도시재생, 비주택 리모델링 등은 주민과 함께 해야한다. 전체 공급계획에 절반을 차지한다.

이들 주택유형은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이 구성되지 않아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빌라·다세대 특성상 권리가액 차이가 크고 현재 시세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돼 집주인 참여를 자신하기 어렵다. 공공기관 주도로 개발사업 진행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의 의견이 배제될 것이란 부정적 인식도 있다.

중장기 대책으로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에 제시된 방안은 주민 동의를 끌어내고 착공해 준공까지 최소 4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시장에 나타난 수급불균형을 당장 바로잡기 어렵다는 얘기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과 재개발,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 도시지역 내 가용 토지를 확보해 개발에 나서는 공급 총력전으로 풀이된다"며 "다만 소유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단기적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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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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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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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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