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고액 아르바이트 유혹에 빠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등 범죄가담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직자들이 범행 가담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의심됨에도 고액 아르바이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형사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전북경찰청[사진=뉴스핌DB] 2021.01.29 obliviate12@newspim.com |
보이스피싱 범죄 중 현금수거책 등을 이용한 대면편취 비중이 지난 2019년 대비 2.4%에서 3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모집 주요 수법은 해외 구매대행업체, 환전업체, 대부업체 등으로 위장해 현금수거나 송금 대가로 고액을 지급한다는 광고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구인구직사이트 등에 게시해 모집하고 있다.
구직자들이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해 특정 계좌로 송금하거나 또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토록 지시하고 있다.
전북경찰은 지난 27일에도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검색 중 하루 일당 1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광고글을 보고 피해자 6명으로부터 현금 6282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현금수거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범 1039명 검거해 전년대비 34.2%가 감소했지만 구속자는 100명으로 300%가 증가했다. 이는 대포통장 수급 부족으로 인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 유형은 계좌이체형 314건(50.6%), 대면편취형 236건(38%), 현금 외 상품권 등 이용형 56건(9.0%) 순으로, 여전히 계좌이체 이용 수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남기재 수사과장은 "업무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송금·환전·수금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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