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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손실보상법 '급물살' 탔지만…방법론 놓고 '의견 분분'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7:59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7:59

與 "이번주 로드맵 마련…2월 국회 회기 처리 목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준비에 들어갔다. 이르면 3월 중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목표다. 다만 손실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 구체적 방법은 가닥잡힌 게 없어 논의 속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 간 갈등으로 비쳤던 손실보상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직접 제도화를 주문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손실보상 제도화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주 입법 로드맵을 마련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펜더믹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재정부담도 함께 극복해야 한다. 재정여력 범위 내에서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화 방법론을 놓고 당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한 만큼 "사회적 합의도 필수"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6 leehs@newspim.com

문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어떻게 산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 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다. 법제화를 어떤 수준까지 할 수 있냐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당에선 민병덕 의원안(손실보상특별법)·강훈식 의원안(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8건이지만 내용은 제각각이다. 민 의원안은 특별법을 제정해 코로나 확산 이전 매출대비 손실차액에 따라 50~70% 등 정률 보상하는 내용을 남고 있다. 강 의원안은 기존 법을 개정해 정부가 최저임금수준의 차임, 조세 등 고정비를 정액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정책위는 일단 정액지원안과 정률지원안을 모두 놓고 검토하고 있다. 이중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자에 대해선 정액지원, 높은 사업자에 대해선 정률지원하는 병행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 매출액 기준을 두고는 4000만원부터 간이과세대상 기준인 8000만원까지 다양한 안이 나오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현재로선 유력한 안이라고 할게 없다"며 "손실보상제는 과거 손실을 보전해주자는 취지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주자는 취지다. 구체적 지원 사항은 법제화할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논의 속도도 관건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3월 중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손실보상제 얼개를 짜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선 설 연휴 전 당정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입법을 매듭짓는다는 목표다. 

정책위 관계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연매출 기준부터 먼저 잡아야 하는데 쉽지 않은 얘기"라며 "매출이 곧 이익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지 않나. 고민을 더 해봐야 한다. 아직 잡힌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손실산정방법과 보상기준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2월 국회 회기 안에 큰 얼개를 짜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같은날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아무리 좋은 방법도 당장 도움이 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고, 사각지대 없이 형평에 맞는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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