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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중기부 장관은 국회의원 전유물? 권칠승 의원 지명에 "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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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박영선 이어 3회 연속 국회의원 지명
강성천 차관·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하마평'
예상 못했던 중기부, 뒤늦게 '권칠승 배우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청와대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임으로 권칠승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권 후보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지난 2017년 중소기업청에서 중기부로 승격된 이후 3연속 국회의원이 수장을 맡는다.

하지만 중기부를 비롯한 관가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나 지속된 국회의원 지명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이다. 일반적으로 정권 말 개각의 경우 관료 출신이 중용됐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 중기부, 승격 후 3연속 의원 장관 임명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중기부 장관 지명과 관련 "권 후보자는 중소기업 관련 주요정책과 현안에 이해가 깊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등에 기여해 왔다"며 "중소·벤처기업의 수출·판로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내정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1.01.20 leehs@newspim.com

관가에서는 권 후보 지명에 "의외"라는 분위기다. 자칫하면 중기부 장관 자리가 국회의원 전유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7년 부 승격 후 홍종학 전 국회의원을 초대 장관에 앉혔다. 이후 2대 장관으로 박영선 당시 20대 국회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엊그제 까지만 해도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강성천 현 중기부 차관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는데, 어제 갑자기 권 후보가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안다"면서 "현직 국회의원이 또 다시 장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예상 못했다"는 반응이다. 

중기부 내부에서도 권 후보 지명에 대해 "예상 못했다"는 반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제서야 인터넷 검색으로 부랴부랴 권 후보 정보를 수집중에 있다"면서 "오늘 오전 정보지에 권 후보 임명 가능성이 언급됐는데 정보지 내용이 사실이 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권칠승 내정자, 박영선 장관과 닮은꼴?

이날 중기부 장관으로 내정된 권칠승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영선 장관과 비교해 강직한 성격이나 빠른 판단력, 추진력 등 상당부분 닮아있다는 관가의 평가다. 특히 권 내정자와 박 장관은 평소엔 온화한 모습을 보이다가 현안에 직면하면 싸움닭 기질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1.01.20 jsh@newspim.com

국정감사장 현장에서 권 의원을 만나봤다는 정부 한 관계자는 "권 내정자는 국감에서 질문을 날카롭게 날리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면서 "때문에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수차례 선정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권 내정자는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맡으며 현 정부와 본격적인 연을 맺었다. 이어 2014년 문재인 당시 국회의원 정무특보를 지내며 중앙 무대로 자리를 옮겼다. 이전까지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역임하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및 예산결산위원회 등을 지냈다.

중소기업과 본격적인 연을 맺기 시작한건 20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을 맡기 시작하고 부터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이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TF' 간사위원 등도 맡았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전 선거구인 경기도 화성시병에 출마해 득표율 64.45%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국회에서는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당내에서는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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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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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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