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계약갱신청구권 맹점 보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일시적으로 발이 묶인 2주택자에게 양도세 면제혜택을 주는 법안이 나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
현행법은 1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해당 기간만큼 양도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늘었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만큼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 의원은 "이번 법안은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임대차3법의 맹점을 보완하고 부족한 전세매물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 의원은 지난해 6월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확대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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