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시황

속보

더보기

[뉴스핌 라씨로] '락업 해제' SK바이오팜, 기관 매도에 '주르륵'…반전은 언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일 약 500만 주 보호예수기간 만료…4일 200만 주 순매도
고평가 논란 여전…주력 '세노바메이트' 글로벌 성장성 기대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9일 오후 3시58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SK바이오팜 주가가 연일 흘러내리고 있다. 이달 초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기관의 매도 공세가 거세다. 전문가들은 물량이 충분히 소진된 이후 펀더멘탈 차원에서 재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새해 들어 SK바이오팜 주가가 지난 18일까지 12.4% 떨어졌다. 이날도 하락세를 보이다 서서히 만회, 등락없이 14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로고=SK바이오팜]

최근 SK바이오팜의 약세는 지난 7월 상장 이후 묶여 있던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 영향이 컸다. 앞서 SK바이오팜 주식 492만3063주에 대한 6개월간의 보호예수기간이 지난 1일로 만료됐다. 이에 기관들은 새해 첫 영업일인 4일 약 195만주를 순매도하며 SK바이오팜 주가를 전 거래일 대비 8.6% 끌어내렸다. 이후로도 기관은 18일까지 11거래일 연속 순매도, 새해 들어 총 273만여 주를 팔아치웠다.

노영서 코어자산운용 대표는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고, 물량이 소화될 때까진 일반적으로 빠진다. 펀더멘탈보다는 차익 실현 차원이다. 더욱이 SK바이오팜은 보호예수가 정말 많이 걸린 케이스"라고 전했다.

SK바이오팜은 상장 당시 기관투자자들이 의무보유를 확약한 비율이 81.15%에 이른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공모가 4만9000원의 SK바이오팜이 상장 첫날 '따상'(신규 상장 종목이 첫 거래일에 공모가 대비 두 배로 시초가가 형성된 뒤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마감하는 것)을 포함, 거래 첫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20만원을 훌쩍 넘긴 데에는 이처럼 적은 유통물량도 한몫했다.

당분간은 이로 인한 물량 부담이 이어질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산운용사 매니저는 "물량 해소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다"며 "물량도 갑갑하고, 해소된다고 해도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달 정도라도 다 팔 순 있을 거 같은데, 주가가 빠졌으니 안 팔 수도 있다. 그런데 빠졌다고 해도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펀더멘탈상 뚜렷한 호재가 없는 한, 기관들의 매도 공세가 잠잠해진다고 해도 추세 전환을 장담할 순 없는 상황. 노 대표는 "통상 보호예수를 많이 걸게 되면 물량 소화될 때까진 눌린다고 봐야 한다"며 "눌린 이후 올라가는 게 있고 올라가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 개별적 이슈 따라 가거나 시장의 전반적 분위기를 따라 가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며 "(그래도) 반등이 나오려면 (사업적으로) 그 다음 그림이 진행되는 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SK바이오팜 주가 및 거래량 추이 [자료=삼성증권]

이와 관련,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SK바이오팜이 파이프라인 투자로 인해 2023년까지 적자가 예상되지만, 2024년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시장에서 주력 약품인 세노바메이트의 적응증이 부분 발작에서 전신 발작으로 확대되면서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세노바메이트의 매출은 지난해 106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732억원으로 늘고, 미국 적응증 확대가 시작되는 2024년에는 568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유진투자증권은 SK바이오팜의 목표주가를 기존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36.4% 상향 조정했다. 다만, 주가 상승폭이 너무 컸다는 측면에서 투자의견은 ''BUY'(매수)에서 'HOLD'(보유)로 내렸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일본 뇌전증 대표 약품업체에 기술수출을 성공했고, 유럽에서는 기술수출 국가가 늘어나는 등 세노바메이트의 글로벌 블록버스트로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목표주가 상향의 주원인"이라며 "(투자의견 하향은) 상장 후 주가 상승 폭이 예상보다 커서 경쟁업체들 대비 평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SK바이오팜이 UCB를 넘어서는 업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를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언급한 익명의 매니저는 "상장 당시에도 고평가 논란이 많았다. 뇌전증 치료제 하나로 10조원 밸류를 받았다"며 "상장 이후 너무 많이 올랐다. 일부에서는 현재 주가 수준도 비싸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