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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목할 2021년 ESG 트렌드 5가지..."기후 리스크 덮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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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소 윤덕찬 대표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 기고] 2020년대는 ESG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주류화'되고 지속가능성장을 '실천'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보여준 ESG의 가치는 우리에게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존전략임을 일깨워줬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1년의 주목해야 할 변화를 다음의 5가지로 선정했다.

1. ESG의 금융 데이터화
ESG 투자의 유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데이터 애널리틱스는 퀄리티 높은 데이터와 새로운 분석방법, 사람의 한계를 넘는 엄청난 양의 비정형 데이터들을 활용해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저평가된 지속가능한 기업을 찾아내고 있다. 또 ESG리스크를 빠르게 식별하며 적용으로써 실제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덕분에 책임투자(RI) 만이 아니라 일반 투자에서도 ESG는 펀더멘털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흐름은 2021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 ESG의 금융 리스크화
앞으로 기후리스크는 투자만이 아니라 금융리스크의 하나로 인식될 것이다. 각국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녹색금융네트워크(NGFS)는 2020년 금융감독기관을 위한 기후환경 리스크 관리가이드를 발표하고 '기후리스크'를 '금융 건전성 감독'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럽을 선두로 국내 금융당국도 2021년부터 금융감독체계에 '기후리스크'를 반영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를 단순한 물리적 리스크 또는 업종별 리스크가 아니라 반드시 관리해야 할 중요한 금융 리스크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 [사진=지속가능발전소 제공] 2021.01.15 milpark@newspim.com

3. ESG의 규범화와 지속가능금융의 추진
지속가능금융은 '지속가능성장'에 금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융 프레임워크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통합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실천방안은 'ESG의 규범화'다. 유럽 신ESG규제패키지의 법규화는 ESG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도 올해 K-Taxonomy를 발표하고 녹색금융공사를 출범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net-zero)을 위해 지속가능금융의 적극적인 추진과 ESG 규범화가 시작돼야 한다.

4. ESG 공시표준화 논의 가속화
2020년 10월 대표적인 5대 ESG 공시 프레임워크 및 표준제정기관이 '공동작업 의향서'라는 공동성명을 내고 ESG 공시표준화 추진을 약속했다. 이중 3개 기관은 실제로 2021년 내 조직을 하나로 통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계경제포럼(WEF)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지표'라는 ESG 정보공시기준을 9월 발표했다. IFRS재단은 2020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ESG공시표준화에 앞장서는 것에 대한 공개 의견(consultation)을 받았다. 이러한 최근 움직임으로 2021년은 공시표준화 논의에 큰 진전이 있을 전망이다.

5. 지속가능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 강화
COVID-19 팬데믹은 기업의 공급망 관리(SCM)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업들은 오래 전부터 자사의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했지만 팬데믹을 통해 협력업체의 ESG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 또 팬데믹 기간동안 수많은 기업들이 정리해고, 임금 삭감 등을 진행했으나 위기상황에도 책임있는 노동관행을 고수한 기업은 새로운 고용비용 발생없이 생산성 증대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함을 증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이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ESG는 위기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협력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를 구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비즈니스 모델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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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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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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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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