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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목할 2021년 ESG 트렌드 5가지..."기후 리스크 덮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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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소 윤덕찬 대표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 기고] 2020년대는 ESG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주류화'되고 지속가능성장을 '실천'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보여준 ESG의 가치는 우리에게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존전략임을 일깨워줬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1년의 주목해야 할 변화를 다음의 5가지로 선정했다.

1. ESG의 금융 데이터화
ESG 투자의 유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데이터 애널리틱스는 퀄리티 높은 데이터와 새로운 분석방법, 사람의 한계를 넘는 엄청난 양의 비정형 데이터들을 활용해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저평가된 지속가능한 기업을 찾아내고 있다. 또 ESG리스크를 빠르게 식별하며 적용으로써 실제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덕분에 책임투자(RI) 만이 아니라 일반 투자에서도 ESG는 펀더멘털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흐름은 2021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 ESG의 금융 리스크화
앞으로 기후리스크는 투자만이 아니라 금융리스크의 하나로 인식될 것이다. 각국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녹색금융네트워크(NGFS)는 2020년 금융감독기관을 위한 기후환경 리스크 관리가이드를 발표하고 '기후리스크'를 '금융 건전성 감독'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럽을 선두로 국내 금융당국도 2021년부터 금융감독체계에 '기후리스크'를 반영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를 단순한 물리적 리스크 또는 업종별 리스크가 아니라 반드시 관리해야 할 중요한 금융 리스크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 [사진=지속가능발전소 제공] 2021.01.15 milpark@newspim.com

3. ESG의 규범화와 지속가능금융의 추진
지속가능금융은 '지속가능성장'에 금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융 프레임워크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통합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실천방안은 'ESG의 규범화'다. 유럽 신ESG규제패키지의 법규화는 ESG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도 올해 K-Taxonomy를 발표하고 녹색금융공사를 출범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net-zero)을 위해 지속가능금융의 적극적인 추진과 ESG 규범화가 시작돼야 한다.

4. ESG 공시표준화 논의 가속화
2020년 10월 대표적인 5대 ESG 공시 프레임워크 및 표준제정기관이 '공동작업 의향서'라는 공동성명을 내고 ESG 공시표준화 추진을 약속했다. 이중 3개 기관은 실제로 2021년 내 조직을 하나로 통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계경제포럼(WEF)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지표'라는 ESG 정보공시기준을 9월 발표했다. IFRS재단은 2020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ESG공시표준화에 앞장서는 것에 대한 공개 의견(consultation)을 받았다. 이러한 최근 움직임으로 2021년은 공시표준화 논의에 큰 진전이 있을 전망이다.

5. 지속가능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 강화
COVID-19 팬데믹은 기업의 공급망 관리(SCM)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업들은 오래 전부터 자사의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했지만 팬데믹을 통해 협력업체의 ESG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 또 팬데믹 기간동안 수많은 기업들이 정리해고, 임금 삭감 등을 진행했으나 위기상황에도 책임있는 노동관행을 고수한 기업은 새로운 고용비용 발생없이 생산성 증대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함을 증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이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ESG는 위기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협력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를 구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비즈니스 모델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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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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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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