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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목할 2021년 ESG 트렌드 5가지..."기후 리스크 덮친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06:05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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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소 윤덕찬 대표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 기고] 2020년대는 ESG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주류화'되고 지속가능성장을 '실천'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보여준 ESG의 가치는 우리에게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존전략임을 일깨워줬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1년의 주목해야 할 변화를 다음의 5가지로 선정했다.

1. ESG의 금융 데이터화
ESG 투자의 유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데이터 애널리틱스는 퀄리티 높은 데이터와 새로운 분석방법, 사람의 한계를 넘는 엄청난 양의 비정형 데이터들을 활용해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저평가된 지속가능한 기업을 찾아내고 있다. 또 ESG리스크를 빠르게 식별하며 적용으로써 실제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덕분에 책임투자(RI) 만이 아니라 일반 투자에서도 ESG는 펀더멘털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흐름은 2021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 ESG의 금융 리스크화
앞으로 기후리스크는 투자만이 아니라 금융리스크의 하나로 인식될 것이다. 각국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녹색금융네트워크(NGFS)는 2020년 금융감독기관을 위한 기후환경 리스크 관리가이드를 발표하고 '기후리스크'를 '금융 건전성 감독'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럽을 선두로 국내 금융당국도 2021년부터 금융감독체계에 '기후리스크'를 반영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를 단순한 물리적 리스크 또는 업종별 리스크가 아니라 반드시 관리해야 할 중요한 금융 리스크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 [사진=지속가능발전소 제공] 2021.01.15 milpark@newspim.com

3. ESG의 규범화와 지속가능금융의 추진
지속가능금융은 '지속가능성장'에 금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융 프레임워크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통합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실천방안은 'ESG의 규범화'다. 유럽 신ESG규제패키지의 법규화는 ESG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도 올해 K-Taxonomy를 발표하고 녹색금융공사를 출범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net-zero)을 위해 지속가능금융의 적극적인 추진과 ESG 규범화가 시작돼야 한다.

4. ESG 공시표준화 논의 가속화
2020년 10월 대표적인 5대 ESG 공시 프레임워크 및 표준제정기관이 '공동작업 의향서'라는 공동성명을 내고 ESG 공시표준화 추진을 약속했다. 이중 3개 기관은 실제로 2021년 내 조직을 하나로 통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계경제포럼(WEF)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지표'라는 ESG 정보공시기준을 9월 발표했다. IFRS재단은 2020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ESG공시표준화에 앞장서는 것에 대한 공개 의견(consultation)을 받았다. 이러한 최근 움직임으로 2021년은 공시표준화 논의에 큰 진전이 있을 전망이다.

5. 지속가능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 강화
COVID-19 팬데믹은 기업의 공급망 관리(SCM)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업들은 오래 전부터 자사의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했지만 팬데믹을 통해 협력업체의 ESG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 또 팬데믹 기간동안 수많은 기업들이 정리해고, 임금 삭감 등을 진행했으나 위기상황에도 책임있는 노동관행을 고수한 기업은 새로운 고용비용 발생없이 생산성 증대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함을 증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이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ESG는 위기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협력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를 구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비즈니스 모델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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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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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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