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계노트] "국민께 빚 있다"…사회와 함께 가는 이재용식 뉴삼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 부회장, 18일 국정농단 재판 파기환송심 최종선고
재판 진행 4년 동안 소부장 육성과 코로나 극복 앞장
실형 시 삼성 시계제로, 경쟁사와의 어깨싸움서 밀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생각해보면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혜택 받았습니다. 국민들께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이 있습니다. 꼭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협력사가 저희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선두기업으로서 몇 배 몇십 배 더 큰 책임감 갖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법정에서 20분간 읽어내려간 진술 중 일부다.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의 책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형식적으로는 재판부 앞이었지만 국민과 주주 앞에서의 약속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삼성전자 소액주주 수는 올 초 이미 2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 주식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겠다는 이들이 늘면서 올해 들어서만 개인의 삼성전자 순매수 규모가 4조원을 훌쩍 넘었다. 전체 개인 순매수 규모의 70%가 넘는 규모다.

삼성전자가 액면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많은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겠지만 3년 전 삼성전자가 황제주 자리를 내려놓는 선택을 한 덕에 많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열렸다.

200만명의 주주들이 그만큼 삼성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 역시 이를 유념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4년 재판에만 전념했을 것 같지만 이 부회장은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저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와 함께 걸어가며 그의 빚 갚기는 계속되고 있다.  

단적으로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자마자 삼성전자는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부장 업체에 지분 투자릏 하며 백기사를 자임했다. 지난해 투자액만 2500억원에 육박한다. 소부장 생태계 활성화를 이뤄내며 반도체 소부장 독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코로나 초기 마스크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자 삼성은 계열사 해외법인을 활용해 마스크 33만개를 확보, 대구지역에 전달했다. 또 의료용품과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가하면 삼성 연수원 등을 치료 및 격리시설로 제공했다.

그가 강하게 추진 중인 삼성 준법경영에 대한 국민적 약속 이행은 물론 경이로운 상속세율 덕에 삼성 일가가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된 점도 짚지 않을 수 없다. 고(故)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부회장 등 유가족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규모는 12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통과시켰던 2차 추경 규모에 맞먹는 금액이다.

정치권이 국가채무를 아랑곳하지 않고 선심성 지원금을 남발하는 동안 곳간을 채운 이는 공교롭게도 삼성 일가인 셈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열흘 만에 5만명 넘게 동의한 것도 이 때문일 듯 싶다.

삼성전자 직원과 이오테크닉스 직원이 양사가 공동 개발한 반도체 레이저 설비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사진=삼성전자 제공>

하지만 삼성의 어두운 미래를 점치는 시각도 상당하다. 지난 50년 간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했던 인텔은 최근 미세공정 경쟁에서 밀리며 추락, 헤지펀드의 공격을 못 견디고 결국 CEO를 교체했다.

세계 가전시장을 쥐락펴락했던 소니와 파나소닉은 어느새 일본 열도라는 갈라파고스에 갇힌 신세가 됐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일찌감치 돌아선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글로벌 인수합병 경쟁에 뛰어든 반면 삼성 주변은 고요하기만 하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 SK, LG 등이 해외 유망 기업을 인수하거나 굴지의 글로벌 기업과 합병 법인을 설립한다고 발표하며 주목을 받는 것을 보면, 삼성 임직원 입장에선 씁쓸한 마음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주가 상승에 가려져 있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삼성의 최근 움직임이 다소 둔해졌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이익은 잘 내고 있지만 소위 '선빵'을 날리는 느낌을 받은 지 오래됐다"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만약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삼성의 발걸음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의 뉴삼성에 기대를 거는 많은 국민과 주주들에게도 실망스러운 날로 기억될 것이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