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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고양·파주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 해제…군과 협의 안해도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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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보호구역 132만여㎡ 제한구역 완화…건축 가능
10개 부대 울타리 내 360만여㎡ 신규 보호구역 지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조재완 기자 = 경기 고양, 파주, 김포, 강원도 고성·화천, 전북 군산, 충남 논산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여㎡가 전격 해제된다. 또 통제보호구역 132만여㎡도 '제한구역'으로 완화된다. 건축 및 개발 시 제한을 받았던 부분이 상당 부분 완화돼 지역사회 경제 및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67만 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은 이날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욱 국방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1.14 leehs@newspim.com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 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 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로, 총 면적기준 2019년 해제면적인 7709만 6121㎡ 보다 31%가 늘어났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

아울러 통제보호구역 132만 8441㎡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있었지만, 제한보호구역이 되면서 군과 협의시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됐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지역도 6442만 4212㎡ 있었는데, 이런 지역의 경우 합동참모본부 심의위원회가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겠다'고 의결했다.

'군 협의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위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에 따라 보호구역이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은 군과의 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방부는 "군이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의결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며 "다만 군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곳도 있다. 해당 지자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 내 360만 8000㎡가 그 대상이다. 국방부는 "이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법'에 따라 ①관할부대 심의 후 합참 건의 ②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 ③국방부 심의 등 3단계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국방부는 "해제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군이 판단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12%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군 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 작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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