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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추천 집행정지 각하"에…인사검증 등 공수처 출범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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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본안소송 자체 부적법"
인사검증 절차 진행될 듯…늦어도 내달 출범 가능성 커져
김진욱 처장 후보자 적격 시비·헌재 판단 변수 가능성은 남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결정 효력을 일단 인정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전날 야당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법원은 이들 야당 후보 추천위원이 '원고적격' 즉, 이번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봤다. 야당 후보 추천위원은 후보 추천 결정과 관련한 제3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돼야 할 신청인들의 이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또 후보 추천위의 추천 결정이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한 본안 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헌 변호사 등 야당 추천위원 측은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항고소송 처분에 관한 확대추세에도 불구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대 행정소송의 형식적 논리에 따른 것이자 신청인 측이 요청한 반박 주장 기회조차 묵살한 채 이뤄졌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은 졸속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사법 정의와 양심을 구하고자 한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2020.12.31 pangbin@newspim.com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본안 사건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때까지 추천 효력이 인정됐다. 법원이 집행정지 심문에서 본안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본안 소송 역시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선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 검증 절차를 비롯한 공수처 출범은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가 기한까지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국회가 응하지 않을 경우, 이 때는 대통령 재량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늦어도 내달 초에는 공수처장 임명이 이뤄져 정식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공수처장을 맡기에 현저히 부적격하다는 판단이 나올 만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야당의 공수처법 위헌 소송 판단이 나올 경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현재 김 후보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및 위장 전입 논란 등이 일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9385만원 상당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회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3월 미국 하버드대 동문이 대표로 재직했던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득했고 이 회사는 같은해 3월 미코바이오메드에 합병됐다.

이에 김 후보자가 합병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야당은 또 1997년과 2003년, 2015년 등 세 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김 후보 측은 이같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투자 의혹 제기에 대해선 "통상적인 제3자 배정 방식 거래였으며 미코바이오메드와의 합병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주식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어 시세 차익을 보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서도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 진학을 위해 주소지를 옮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같은 주소 이전 행위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사과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공수처법 헌법소원은 언제 최종 결론이 나올지 미지수지만 공수처 출범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공수처 출범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는 지난해 접수된 2건의 관련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12월 개정 시행된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관 3인 지정재판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앞서 야당은 유상범 의원 주도로 공수처 설치와 수사처 검사 임용 등을 규정한 공수처법이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수사처 규칙으로 명문화돼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작년 2월과 5월 두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자 비토(veto)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헌법적 근거가 없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위헌 소송을 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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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1000만 돌파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최고의 흥행작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이 본 영화가 됐다.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31일째인 6일 오후 6시 32분경 누적 관객수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왕과 사는 남자>는 전국적인 사극 흥행 신드롬을 일으켰던 '왕의 남자' '광해, 왕이 된 남자' '명량' 에 이어 역대 네 번째 사극 천만 영화에 등극하며 2026년 최고 흥행작다운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또한, 2024년 개봉한 '범죄도시4' 이후 2년 만의 천만 영화 탄생을 알리며,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사진=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왕과 사는 남자'의 천만 관객 돌파는 영화의 주역들에게도 깊은 의미를 더한다. 광천골 촌장 엄흥도 역으로 열연을 펼친 유해진은 무려 다섯 번째 천만 영화라는 기록을 달성했으며, 권력자 한명회 역의 유지태는 배우 인생 첫 천만 영화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왕위에서 쫓겨난 어린 선왕 이홍위 역으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 박지훈은 첫 상업영화 데뷔작으로 천만 영화를 달성한 배우로 등극하는 등 독보적인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쇼박스]  극장을 나선 뒤에도 그치지 않는 '왕과 사는 남자'의 짙은 여운은 관객들의 입소문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 "쓸쓸했을 단종, 현세에 태어났다면 사랑 듬뿍 받으며 자기 꿈을 펼치는 평안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맘 아파서 다시 한번 보러 갑니다"(네이버, symo****), "N차 관람으로 아빠랑 둘이 보니 또 다른 느낌이네요. 디테일과 복선이 있다는 글을 보고 다시 보니 정말 다르더라구요"(CGV, 진정한****), "단종 눈 볼 때마다 그냥 심장에서 열이 울컥 올라오고 눈물이 맺힌다. 사람 사이 따뜻함과 역사의 슬픔을 보여주는 훌륭한 작품"(CGV, 뚜밥****), "레전드 영화! 보고 나오자마자 또 보고싶음"(메가박스, Mx****), "관객으로 입장해서 백성으로 퇴장함"(무명의 더쿠) 등 N차 관람을 부르는 배우들의 몰입도 높은 열연과 가슴 뜨거운 감동을 향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식을 줄 모르는 관객들의 사랑에 힘입어 천만 고지를 넘어선 '왕과 사는 남자'는 앞으로도 눈부신 흥행 질주를 이어갈 전망이다. 역대 네 번째 사극 천만 영화에 등극한 2026년 최고의 흥행작 '왕과 사는 남자'는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0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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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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