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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추천 집행정지 각하"에…인사검증 등 공수처 출범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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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본안소송 자체 부적법"
인사검증 절차 진행될 듯…늦어도 내달 출범 가능성 커져
김진욱 처장 후보자 적격 시비·헌재 판단 변수 가능성은 남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결정 효력을 일단 인정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전날 야당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법원은 이들 야당 후보 추천위원이 '원고적격' 즉, 이번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봤다. 야당 후보 추천위원은 후보 추천 결정과 관련한 제3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돼야 할 신청인들의 이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또 후보 추천위의 추천 결정이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한 본안 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헌 변호사 등 야당 추천위원 측은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항고소송 처분에 관한 확대추세에도 불구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대 행정소송의 형식적 논리에 따른 것이자 신청인 측이 요청한 반박 주장 기회조차 묵살한 채 이뤄졌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은 졸속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사법 정의와 양심을 구하고자 한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2020.12.31 pangbin@newspim.com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본안 사건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때까지 추천 효력이 인정됐다. 법원이 집행정지 심문에서 본안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본안 소송 역시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선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 검증 절차를 비롯한 공수처 출범은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가 기한까지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국회가 응하지 않을 경우, 이 때는 대통령 재량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늦어도 내달 초에는 공수처장 임명이 이뤄져 정식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공수처장을 맡기에 현저히 부적격하다는 판단이 나올 만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야당의 공수처법 위헌 소송 판단이 나올 경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현재 김 후보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및 위장 전입 논란 등이 일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9385만원 상당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회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3월 미국 하버드대 동문이 대표로 재직했던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득했고 이 회사는 같은해 3월 미코바이오메드에 합병됐다.

이에 김 후보자가 합병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야당은 또 1997년과 2003년, 2015년 등 세 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김 후보 측은 이같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투자 의혹 제기에 대해선 "통상적인 제3자 배정 방식 거래였으며 미코바이오메드와의 합병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주식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어 시세 차익을 보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서도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 진학을 위해 주소지를 옮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같은 주소 이전 행위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사과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공수처법 헌법소원은 언제 최종 결론이 나올지 미지수지만 공수처 출범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공수처 출범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는 지난해 접수된 2건의 관련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12월 개정 시행된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관 3인 지정재판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앞서 야당은 유상범 의원 주도로 공수처 설치와 수사처 검사 임용 등을 규정한 공수처법이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수사처 규칙으로 명문화돼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작년 2월과 5월 두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자 비토(veto)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헌법적 근거가 없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위헌 소송을 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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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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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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