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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진단] 디지털 공정경제 첫걸음…구글·넷플릭스 규제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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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공룡 네이버에 과징금 277억…'뒷광고' 문제 해결
플랫폼 공정화법 국회 제출…구글·넷플릭스 조사 완료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는 여러 분야에 걸친 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등 여러 입법과제를 준비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왔다.

문재인정부 5년차에 접어드는 올해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제도 보완에 주력한다. 한편 '플랫폼 공룡'으로 불리는 구글·넷플릭스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린다.

◆ 네이버 지위남용 제재·DH-배민 조건부 결합 승인 '눈길'

지난해 공정위는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여러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행위와 약관을 시정하는 데 집중했다.

가장 눈에 띄었던 사건은 포털 업계 1위 '네이버'에 대한 제재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네이버 부동산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10월 네이버쇼핑과 네이버TV에 과징금 총 267억원을 부과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자사서비스 우선 노출 등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네이버 건은 지난 2019년 조성욱 위원장 취임 직후 출범한 'ICT분야 특별전담팀'의 첫 제재 사례로도 관심을 모았다.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제정하면서 여러 SNS·온라인플랫폼에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직접 유투버들을 만나 자율적인 법준수와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조했다.

또한 ▲중고거래(스텁허브코리아) ▲전자책(교보문고·yes24 등) ▲MCN(CJ ENM·샌드박스 등) 여러 업체의 불공정 약관도 시정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소비자와 콘텐츠 공급자의 권리를 모두 보호했다는 평가다.

지난 12월에는 1년여 간의 검토 끝에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자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6개월 내 매각하는 조건이다. 두 기업의 결합은 허락하되 자회사인 배달업계 1·2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결합은 불허해 시장의 혁신과 공정성을 모두 잡았다는 설명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4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20년은 디지털 공정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한 한 해였다"며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M&A와 시장교란 행위 등을 적극 시정했다"고 말했다.

◆ 대형 플랫폼 규제하는 공정화법 추진…'플랫폼 공룡' 제재 고삐

올해는 주요 입법과제와 함께 몇 년간 이어져온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우선 공정위는 이달중으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배달·숙박·부동산중개·오픈마켓 등 주요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이며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칫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튜브·페이스북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은 빠져있어 법 적용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이와 함께 구글·넷플릭스 등 주요 플랫폼 업체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해야한다. 넷플릭스는 공정위로부터 '청약철회 거부' 약관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가입 후 사용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인데 넷플릭스는 아직까지 자진시정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운영체제(OS)·앱스토어 갑질에 대한 조사도 상반기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 탑재를 강요하고 주요 앱 개발 업체에는 자사 앱마켓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다. 조사 착수 6년여 만에 제재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조성욱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며 "플랫폼공정화법 제정과 함께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플랫폼 책임성을 확보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담합·갑질·지위남용 등 불공정행위는 국내외 사업자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감시해 엄단할 것"이라며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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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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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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