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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의 비극]② 항상 엄마 몫?…아직도 용기 필요한 아빠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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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기업 근로자 제외 대기업·중소기업 아빠 육아휴직 불안정
정부·기업·개인 '육아'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필요

[편집자]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출생은 27만명 역대 최저치인데, 사망자는 30만명이 넘어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이죠. 코로나 사태 여파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저출생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여성의 복직도 쉽지 않아 출생율이 나아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치부되는 육아와 출산의 문제가 성평등 문제와 연결지어지면서 이를 위한 사회문화적인 노력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올해 2월부터 생후 1년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300만원 지원으로 '아빠 육아휴직' 확대 정책이 도입되는 가운데 남성의 육아휴직이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는 사회적 분위기의 초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빠 육아휴직자는 지난 2019년 2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남성 육아휴직이 도입된 1995년 이후 최고 기록이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중 21.2%에 머무는 수준이다.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두는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매해 높아지고 있으나 남성의 경우 법적으로 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에서 눈치 보기 바빠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가계를 책임지는 남성이 일을 쉬게 되면, 육아에 드는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해 휴직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남성이 육아휴직을 꺼리는 이유는 '소득 감소'(41%)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직장 경쟁력 저하'(19.4%), '동료의 업무 부담'(13.4%), '부정적 시선'(11.5%),' 직장 복귀'(10.1%), '기타'(3.7%)가 뒤를 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에 고용노동부는 육아 기간에도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부모 모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했다.

오는 2월 28일부터는 이보다 더 강화된 육아 지원금이 투입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육아휴직비로 첫 달에는 각각 200만원, 두 번째 달에는 각각 250만원, 세 번째 달에는 각각 300만원이 지원된다. 석달 연속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후 양육에 참여하면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게 돼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하는 것보다 지원 수준이 대폭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4개월 이후부터는 기존과 같이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높여 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 완화를 위한 지원이 이어진다.

하지만 '아빠 육아'는 남성 직장인에게 '용기'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아빠가 육아에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공기업과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일반 기업에 다니는 남성 직장인들보다 남성 육아휴직에 관대한 분위기지만,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몇몇 대기업을 중심으로 '아빠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되면서 정부가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분위기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남성들은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 내 인사 고가와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올 하반기 출산을 앞둔 40대 '예비 아빠' A씨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남성 육아휴직이 당연한 권리라는 사내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아 추후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중이다. 정부의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 정책에도 A씨는 회사를 다니는 게 더 이득이라는 생각도 든다.

A씨는 "남자 직원이 많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쓴 사례는 많지 않다"며 "육아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그 기간만큼 승진에서 뒤쳐지게 되고 따라 연봉도, 상여금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아이의 출산이 예정돼 있지만, 정부의 지원금보다 일하면서 받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삶이 안정될 거라 생각한다"며 "휴직하는 만큼 상여금도 줄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 종사자도 육아 휴직을 사용하기 전 눈치보기가 바쁜 마당에 이보다 작은 규모의 회사에 다니는 남성은 육아휴직을 선뜻 쓰기가 쉽지 않다. 2019년 남성 육아휴직자 중 절반 이상이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였고, 30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 증가율은 전년 대비 3.3%P에 그쳤다. 이렇듯 남성 육아휴직도 어떤 규모의 기업에 다니느냐에 따라 사용률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 사회적 양극화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 '아빠 육아' 정부 재정적 지원·기업 휴직 시행·개인 인식 전환 필요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아빠 육아휴직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경제적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최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됐는데, 여기서 도입된게 3개월 육아휴직 우선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해 월 200만원 지원하는 것, 육아휴직자가 복귀 후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기업에 세액 공제를 15~30% 사이로 확대 등이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지원책을 내놓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얼만큼 수용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의견을 들어보면 정부가 경제적인 몇 개월간 재정적인 지원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보충도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더 나아가서는 "육아 휴직으로 인사 고가로 피해보거나 회사 내 괴롭힘 등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기업에 패널티를 주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기에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가르마를 탈 수 있을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돌봄'이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역시 정부와 기업, 개인이 모두 참여해 '돌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박은정 위원은 "남성이 '돌봄'을 여성의 역할로 보는데 '돌봄'은 출생해 죽을 때까지 인간의 생애 주기과정에서 받고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녀가 모두 동참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만 3세까지 엄마가 육아해야 한다는 '엄마의 역할'을 강조한 국가였는데, 정부가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만 3세 미만의 보육 시설을 확대하고, 부모가 모두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넓히면서 지금은 아빠 육아 참여가 늘어났고 출생율도 2011년 이후 상승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기업의 실행력이 더해지면 아빠 육아 휴직이 늘어나 성별 육아 역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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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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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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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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