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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산업]⑥ 'ESG', 생존 필수 조건으로…경영 패러다임 전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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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장'에 초점...'돈'도 ESG 따라 움직인다
삼성·SK·현대·LG 등 주요 기업들 경영 전략에 ESG 반영

[편집자주] 2021년 신축년(辛丑年). 대한민국 산업계가 다시 뜁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 끝에는 더욱 치열한 생존 경쟁이 산업계 기업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약육강식의 세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들의 총성 없는 전쟁은 2021년에도 계속됩니다. 뉴스핌이 신축년 산업계를 꿰뚫을 핵심 키워드와 기업들의 준비 태세를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수익성을 최우선시 여기던 기업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재무성과만이 아닌 환경(Environment)·사회적 가치(Social value)·지배구조(Governance)를 향후 생존의 핵심 키워드로 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ESG 경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ESG 경영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리기후협약 재가입과 친환경 육성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데다 환경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탄소조정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 제공>

◆ 최태원 SK 회장, ESG 강조하며 재계 동참 독려

ESG 경영 대표 기업으로는 SK그룹이 주목 받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올해 공식 석상 자리에 설 때마다 ESG 경영의 중요성을 외치며 글로벌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말 온라인으로 열린 상하이 포럼 개막 연설에서 "인류는 지금 글로벌 환경·사회적 위기에 팬데믹까지 더해진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들이 친환경 사업, 사회적 가치, 신뢰받는 지배구조 등을 추구하는 ESG 경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이러한 의지는 그룹 경영에도 반영됐다. SK그룹은 지난해 말 단행한 2021년도 인사는 ESG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승진한 인물들은 ESG 경영에 역할을 할 이들이 주를 이뤘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관계사의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한 거버넌스위원회를 신설했다. 환경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기존 에너지·화학위원회를 없애고 환경사업위원회도 새로 구성했다. 이뿐 아니라 SK그룹은 계열사 16곳에 ESG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삼성전자 제공>

◆ 이재용 부회장 '동행' 철학으로 ESG 경영 실천

국내 재계 서열 1위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동행' 철학을 바탕으로 ESG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삼성전자는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해오던 중소기업 대상 제조 환경 개선사업인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는 지원 금액을 확대해 종합지원 활동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각각 1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조성,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자 방역 필수 제품인 마스크, 진단키트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환경 분야에서는 반도체 업계 최초로 '물 사용량 저감' 인증을 받은 것이 대표 사례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위치해 있는 화성사업장은 지난해 9월 영국의 친환경 인증기관인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로부터 조직단위 '물발자국' 인증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7월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산하에 지속가능경영 사무국을 신설했으며 사업장 평가 기준에 ESG 관련 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 현대기아차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추진

현대기아차는 '친환경'을 키워드로 ESG 경영에 동참하고 있다. 2025년 전기차 100만 대 판매, 전세계 시장 점유율 10% 이상 등의 목표를 제시한 데 이어 2040년까지 글로벌 주요시장에서 제품 전 라인업을 수소차·전기차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에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솔루션 창출과 현실화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교통, 주거, 환경 등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나타냈다.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2002년부터 공정 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거래하고 상생하겠다는 방침이다. 

구광모 (주)LG 대표. [사진=LG]

◆ 구광모 LG 대표 '글로벌 지속가능리더' 선정

LG그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극복하고 영속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친환경∙동반성장∙사회공헌∙윤리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 ESG 경영으로는 사회적 가치 활동 중 하나인 '의인상'을 꼽을 수 있다.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는 고(故) 구본무 회장의 뜻 반영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8명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다. 

환경 경영 분야에서는 계열사들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실천하고 있다. LG전자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탄소중립 2030'을 선언, 2030년까지 제품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2017년 대비 50%로 줄이고 외부에서 탄소감축활동을 통해 획득한 탄소배출권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로 했다. 

LG화학은 국내 석유화학기업 최초로 '2050 탄소중립 성장'을 선언했다. 2050년 탄소 배출량 전망치 대비 75% 이상을 감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 등 실행방안을 추진한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구광모 대표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협회가 발표한 '2020 글로벌 지속가능리더 100'에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2020년 ESG 통합등급 부여 현황. [자료=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0.12.30 sjh@newspim.com

◆ ESG 경영 우수 기업 늘어...SK·두산·KT 'A+'

기업들의 ESG 경영 강화 기조는 외부 평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지배구조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상장기업 ESG 등급 평가'에 따르면 올해는 상위 등급으로 이동한 기업들이 늘었다. ESG 등급은 S, A+, A, B+, B, C, D로 나뉜다. A 이상은 우수, B+ 양호, B 보통, C 취약, D 매우취약이다. 

올해 우수 수준(A 등급 이상)에 속한 기업 수는 108개로 전년(58개) 대비 86%나 증가했다. 다만 S를 받은 기업은 없었으며 기업 전체에서는 B등급(보통) 이하인 기업이 전체의 68%에 해당해 아직 ESG 경영 수준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SG 통합 등급에서 A+를 받은 기업은 총 16개사로 SK와 SK텔레콤, SK네트웍스, 두산, KT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다음으로 A 등급(95개사)에는 삼성전자, LG,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이 속했다. LG전자와 LS, 삼성증권, 삼성생명, SK케미칼은 B+ 등급을 받았다. 

◆ '돈'도 ESG 따라 움직인다...지속가능 기업 투자 확대

주요 기업들이 ESG 경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도 ESG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책임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책임투자는 투자 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ES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재무적 리스크뿐 아니라 비재무적 리스크까지 관리해 지속 가능한 투자 성과를 창출하고 장기 수익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 ESG 등급 평가 기관 서스틴베스트에 따르면 국내 책임투자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22년까지 책임투자 적용 자산군 규모를 기금 전체 자산의 약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는 주식 및 채권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책임투자 요소를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이 발표되면서 책임투자는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 축인 '그린 뉴딜'로 수혜가 예상되는 5G, 2차전지, 수소·전기차, 풍력 등 지속가능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금융사의 기엽여신 심사 및 연기금의 투자 심사에서도 ESG가 고려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KB금융과 신한금융 등이 ESG 요소 도입을 구체화 하기 시작했다. 

ESG 채권 발행 규모와 ESG 펀드 자산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ESG 채권은 2018년 6000억원(3건)에서 2019년 3조5800억원(56건), 2020년 8조7400억원(85건) 규모로 급증했다. 국내 설정된 ESG 펀드 순자산 규모는 2020년 2월 기준 3869억원으로 2년 전(1451억원) 대비 2.6배 증가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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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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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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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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